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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청구 정확도 위한 모니터링…"효과 미미"

발행날짜: 2016-11-28 05:00:53

심평원, 모니터링 결과 공개…주진단 청구 오류 '요양병원'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모니터링 한 결과 요양병원이 '주진단 청구' 오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심평원이 질병코드 모니티링 시행 후 통보 전·후 오류 증감 정도는 크지 않아, 시행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질병코드 질지표를 통한 모니터링 결과'를 산출, 일선 병·의원과 관련 의료단체에 전달했다.

앞서 심평원은 청구 질병코드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질병코딩 행태 분석과 전문가 협의과정을 거쳐 질병코드 질지표를 개발하고(2015년), 해당 지표를 이용해 2016년 4월(심사분)부터 질병코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요양기관 종별로 '주진단 불가 질병코드 기재율'에 대한 통보 전·후를 비교했을 때 통보 전(0.12%)보다 근소하게 감소(0.09%)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진단 불가 질병코드 기재율이란 질병코딩 지침에 따라 주진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된 질병코드를 주진단으로 청구한 건을 비율로 나타내는 지표이다.

주진단 불가 질병코드 기재율을 종별로 살펴보면, 요양병원이 2.64%로 청구오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0.03%로 상대적으로 청구오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합병증 동반 당뇨병과 아닌 당뇨병 코드를 함께 기재한 비율인 '당뇨병 관련 병용코딩 기재율'의 모니터링한 결과, 의원급(2.02%)의 청구 오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당뇨병 관련 병용코딩 기재율의 경우 전체 평균은 1.77%로 집계됐으며, 한방병원이 0.44%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요통 관련 병용코딩 기재율'은 관련 질환 진료가 가장 많은 병원(2.61%)급 의료기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요통 관련 병용코딩 기재율이란 요통과 추간판전위로 인한 요통, 요통과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을 함께 기재한 건을 비율로 나타내는 지표다.

하지만 당뇨병 관련 병용코딩 기재율과 요통관련 병용코딩 기재율의 경우 모니터링을 실시 한 후 오히려 오류율이 증가했다.

즉 모니터링 효과가 실제로는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평원 측은 "2016년 2/4분기(심사분기) 모니터링 결과와 다빈도 발생 오류 질병코드에 대한 코딩방법을 안내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시행 통보 전 대비 통보 후 오류율 증감 정도는 지표별로 상이하나, 그 영향성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진단 불가 코드 기재율과 요통관련 병용코딩율에서 입원의 코딩오류율이 외래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다만, 당뇨병 관련 병용코딩율은 외래가 입원 대비 약 1%p 더 높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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