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근무지침 탄력적용 "의대교수 영입 총력"

발행날짜: 2016-11-24 12:01:55

상근 심사위원, 기존 3일에서 16시간 근무로 근무지침 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무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면서 의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 심사위원 정원확대에 따라 의대교수직을 유지하며 활동하는 이른바 '겸직 상근 심사위원'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24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상근 심사위원의 직무 지침을 변경하고 기존 '3일~5일 출근'에서 '16시간 이상 근무 가능자' 완화했다.

이는 상근 심사위원으로서 주당 최소 16시간만 근무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

심평원은 이를 통해 의료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의대교수를 상근 심사위원으로서 영입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김덕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실장은 최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현직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덕망 있는 의료인을 영입하기 위해 지침을 변경한 것"이라며 "진료현장에서도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지침으로는 병원에서 진료하면서 상근 심사위원으로서 활동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현재 지침 변경 후 상근 심사위원 채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는 겸직 상근 심사위원이 15명에 불과했지만 최근 추가 채용을 통해 24명이 겸직 상근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 심평원은 내년 종합병원 심사 지원 이관을 앞두고 지원에서 활동하는 상근 심사위원도 채용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김 실장은 "현재 내년 종합병원 심사 지원 이관을 앞두고 지원에 근무하는 상근 심사위원 확대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다만 상근 심사위원의 경우 대학병원 교수가 바람직한데 특정 지역의 경우 일부 대학병원 출신으로 상근 심사위원이 편중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심사를 해당 대학병원에 유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정 대학병원의 심사건을 심사할 때 대학병원 소속을 둔 상근 심사위원은 심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 대학병원 소속으로 편중된다고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