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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외상센터의 불편한 진실

발행날짜: 2016-11-11 05:00:33
"수술할 의사가 없었다." "수술장이 없었다."

전주에서 발생한 소아 교통사고환자 사망사고 취재 당시 많이 들었던 해당 병원의 변명이다.

당시에는 그럴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취재를 거듭할수록 의문이 들었다. 권역응급 혹은 권역외상센터가 되려면 갖춰야할 기준이 꽤 까다로운데 이 병원이 어떻게 지정됐을까.

그 답은 의료 현장에 있었다.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역 내 국립대병원, 그것도 권역센터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수술장이 몇개이고 의료진이 몇명인데 교통사고 환자 수술을 못했다는 게 말이되느냐"고 했다.

환자가 처음 이송된 전북대병원도 전원 요청을 받은 전남대병원도 모두 권역센터로 시설과 인력 모두 부족했을리가 없다는 게 일선 의료진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결국 시설이나 의료인력이 아니라는 얘기다.

잠시 권역외상센터 및 권역응급센터 지정 기준을 살펴보면 해당 의료기관은 전 진료과목이 응급환자에 대한 온콜시스템을 갖추고 필요한 경우 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진료과를 불문하고 응급 진료 및 수술이 필요하다면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했기에 권역센터 지정이 가능했다.

심지어 의사 1인당 1억 2천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권역외상센터는 5인 1조로 운영하며 비상시를 대비해 온콜 즉, 당직대기팀을 추가로 둬야한다.

하지만 시스템은 서류상에만 존재했던 것일까. 응급권역센터인 전북대병원을 비롯해 권역외상센터인 전남대병원까지도 환자를 살리지 못했다.

권역센터 지정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만 존재했던 시스템. 의료진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을 뿐더러 변화를 이끌지도 못했다.

당장 수술을 하려면 일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부터 움직여야하는데 온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권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에서 지정한 '권역센터'가 현실 속엔 없었다.

앞서 의료시설 및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해명에 나섰던 권역센터의 불편한 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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