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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도 기준도 불분명한 '양심병원' 선정 주의보

발행날짜: 2016-11-08 05:00:58

복지부 주의 당부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광고, 의료법 위반"

'양심병원협회'라는 임의 단체가 협회 가입을 독려하며 일선 의료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자, 정부 차원에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양심병원 관련 의료기관의 주의를 당부하는 복지부 공문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양심병원협회의 양심병원 제안 광고 관련 주의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 발송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양심병원협회의 행태를 인지한 복지부는 일선 의료기관에 양심병원 선정 제안서를 발송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

복지부에 따르면 양심병원협회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여부, 의료진의 실력, 위생관리 등을 기준으로 양심병원을 선정하고 그 목록을 '양심병원 리스트'라 이름 붙여 각종 블로그, 카페, SNS에 배포하고 있다. 협회와 연계된 파워블로거를 통해서도 양심병원 리스트를 알리겠다고 했다.

양심병원협회가 말하는 양심병원이란 과잉진료를 하지 않고, 실력 있는 의료진이 있으며, 일회용품 재사용이 없고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양심'이라는 단어는 특허 등록을 해 신청 병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키워드 지정을 한다는 것.

양심병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제안서를 만들어 일선 의료기관에 발송하며 협회 등록을 독려했다. 문제는 양심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든다는 것. 의료기관이 관심을 갖고 상담 전화를 하면 1년에 약 1000만원의 가입비를 내야 한다는 안내가 돌아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를 의료광고라고 판단하고,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 행위로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의료광고는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업무 및 기능,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의료기술과 의료 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신문,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 매체나 수단을 이용해 널리 알리는 행위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양심병원 관련 위법한 의료광고에 연관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심병원협회 홈페이지 전체 내용 캡쳐화면
한편 메디칼타임즈가 확인한 결과, 양심병원협회 홈페이지에는 관리주체도 명시돼 있지 않았으며 전화번호도 없었다. 다만 이메일로 추천만 받고 있을 뿐이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양심병원 선정절차는 소비자 추천을 통해 수차례 방문, 관계자 면담, 의사 면담, 검증, 선정 등으로만 명시돼 있을 뿐 구체적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현재 양심병원 리스트에는 경기도와 서울 강동구, 경기도 구리시 등 3곳의 의료기관이 지정돼 있었으며 서울과, 안산, 수원, 대전, 대구 등 11곳 의료기관을 고려 대상 기관으로 안내하고 있었다.

양심병원 홍보 역시 홈페이지나 협회 차원보다는 몇몇의 개인 블로그를 통해 이뤄지고 있었다.

양심병원 홍보 블로그
의료계는 주체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양심병원 선정은 오히려 환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양심병원을 선정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보건당국이나 의료인 단체를 통해 객관적 기준으로 선정하면 모를까 주체도 누군지 모르고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하는 것은 신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나 역시 양심병원협회 홈페이지를 들어가봤는데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며 "객관성이 결여된 양심병원 선정으로 인해 자칫 의료 소비자인 환자와 선정 의료기관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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