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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예한 SSRI 논란, 신경과 "환자들 부담 덜어주자"

발행날짜: 2016-11-05 05:01:00

신경과학회 "자살율 1위 오명, 처방권 제한도 원인"

|메디칼타이즈 문성호 기자|"정신건강의학과와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 다만, 기질적 뇌질환에 동반되는 우울증에 SSRI제제를 쓰겠다는 것이다."

신경과학회가 'SSRI제제 처방권 60일 제한'을 놓고 해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신경정신의학회와의 갈등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급여기준 개선 협의체에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신경과학회는 4일 서울특별시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신경정신의학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SSRI제제 처방권 60일 제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최근 신경과학회는 뇌전증학회 및 내과학회, 소아과학회, 산부인과학회, 가정의학회, 마취통증의학회, 뇌신경재활의학회 등과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면서 SSRI제제 처방권 60일 제한을 해제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우선 신경과학회는 'SSRI제제 처방권 60일 제한'의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인 이유가 최소한의 우울증 치료도 'SSRI제제 처방권 60일 제한' 등이 이유로 국민들에게 제공되지 모하고 있다는 것이 신경과학회의 주장이다.

특히 뇌졸중, 뇌전증, 치매, 파킨슨 병 등과 같이 뇌질환을 앓고 있는 신경과 환자들은 우을증에 취약한데, SSRI제제 처방권 60일 제한으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를 신경과가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경과학회 이병철 이사장(한림의대)는 "신경과는 신경정신과에서 하는 전문적인 우울증 치료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기질적 뇌질환에 동반되는 우울증에 안전한 약인 SSRI를 쓰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철 이사장은 "경미한 우울증 치료만이라도 신경과에서 할 수 있도록 SSRI제제 제한을 완화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현재 규정은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본다. 뇌졸중 환자처럼 불편한 환자들이 과를 옮기며 진료 받고 있는데, 8년 동안 개선 요구했는데 철폐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경과학회는 이에 따라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에서 논의 중인 협의체를 통해 올해 안에 구체적인 개선안을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신경과학회 고임석 총무이사(국립중앙의료원)는 "최근 들어서 복지부와 심평원과 개선안을 논의 중인데 개선안 마련에 진일보했다는 점을 말할 수 있다"며 "11월 중순에 추가적인 회의가 있는데 개선안 마련에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11월 중에 복지부와 심평원이 확실한 답변을 주기로 했다"며 "다만, 걸리는 것이 있다면 8개 학회가 공동으로 'SSRI제제 처방권 60일 제한' 해제를 요구하다 보니 복지부도 의료비 측면에서 부담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신경과학회는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는 한방 뇌파계 사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고 총무이사는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 치매를 진단 및 치료한다는 광고에 대한 복지부의 면허정지가 부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며 "당시 고등법원의 판단기준은 뇌파계 검사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고 자동 판독 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경과학회는 파킨슨, 치매는 근본적으로 뇌파계로 진단할 수 없는 병이며, 부적절한 뇌파계 사용으로 파킨슨, 치매를 진단시 발생하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외면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로 잡아 질 수 있도록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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