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 동의 "의사 긴급체포 가능"

이창진
발행날짜: 2016-11-02 18:10:30

국회 법안소위, 의료법안 원안 공감…"증거 인멸 우려"

리베이트 적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2년 징역에서 3년 징역으로 강화돼 긴급체포가 가능해져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2일 리베이트 처벌 강화를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사실상 의결했다.

법안소위는 리베이트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대표발의:인재근 의원) 가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의료인 등이 의약품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과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되는 경우 형량을 현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를 적용하면, 형사소송법 상 리베이트 의료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사후영장제도:최소형량 기준 3년)해진 셈이다.

앞서 복지부는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불법 리베이트 단속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형사벌 상한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형사벌 상한이 2년인 경우 형사소송법 상 긴급체포가 불가능해 조사 후 증거인멸 등이 우려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용 입장을 표명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반대 입장과 신중 검토 입장을 전달했으나 법안소위에서는 리베이트 근절에 방점을 두고 원안에 공감했다.

법안소위는 3일 오후 심의를 속개 가결하고 오는 7일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 전체회의에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