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사무장병원 꼼짝마" 현미경 적발시스템 구축 추진

발행날짜: 2016-11-02 05:00:55

건보공단 "개설부터 퇴출까지 전 과정 분석…예고·적발 시스템 마련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개설부터 퇴출까지 전 과정을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동시에 사무장병원 인지단계부터 건보공단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이르면 내년부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안명근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장은 지난 1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최근 사무장병원 적발현황을 설명하며, 문제가 되고 있는 환수 체납액 징수 강화방안을 설명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로 2013년 2395억원이었던 적발금액이 2015년에는 5337억원으로 약 122.8%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4623억원을 적발해 해를 거듭할수록 사무장병원 적발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 적발에 따른 환수액에 대한 징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올해까지 징수하지 못한 사무장병원 환수 체납액은 1조 2000억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안명근 단장은 "사무장병원의 체납액 징수율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 중에 있다"며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인지했을 때 적발단계부터 가압류 등 관련 재산의 보전처분을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적어도 올해 말에는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 내년부터는 보전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체납액 징수율이 향상될 것이며, 민사채권에 대한 소송, 집행권원 확보 후 강제집행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의 적발을 보다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안 단장은 "사무장병원 개설부터 퇴출까지 전 과정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개설, 운영, 폐업, 재개업 등 전 과정을 분석해 과정별로 사무장병원임을 예고·적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사무장병원 자료를 전산화하고 있으며, 이를 체계화해 시스템으로 구축해 사무장병원 이력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엇갈린 판결로 불법 MSO 우려"

건보공단은 최근 고등법원의 형사·행정 소송에서 엇갈린 판결로 인해 복수의료기관 839억원 환수처분이 취소될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해 불법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이른바 변형 사무장병원 운영의 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고등법원은 2년 전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과는 반대로 건보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선고를 내렸다.

건보공단은 상고심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지만, 이로 인해 이른바 불법 MSO 운영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MSO(병원경영지원회사)란 의료행위 외에 병원 경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 즉 구매·인력관리·마케팅·회계 등의 병원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현행법상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을 지원하는 MSO는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의료인이 둘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이를 주도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지는 실질이 없는 형식상의 회사,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는 허용되지 않는다.

즉 개설 명의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MSO는 위법하는 것이다.

건보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는 "이번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 취소 처분으로 불법적인 MSO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며 "개인이 의료기관을 여러개 개설하는데 있어 중간에 페어퍼 컴퍼니 형태의 MSO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의료기관을 지배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이번 판결에서는 이러한 불법적인 MSO 형태가 있지는 않았다"며 "다만, 일반적으로 이 같은 네트워크병원을 사실상 지배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 형태 불법 MSO를 통해 지배하려는 사례가 그동안 적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