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농협 "한방병원 의료기기 사용 적극 응원합니다"

발행날짜: 2016-10-31 11:59:09

한의학회 학술대회 현수막…의료계 "금융기관의 불법옹호 이해 불가"

'한방병원 의료기기 사용을 적극 응원합니다.'

한 금융기관이 한방 관련 학회에 참가해 부스를 설치하며 내건 현수막이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NH농협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한의학회 학술대회에 부스를 설치하면서 NH농협생명 임직원 이름으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응원한다는 현수막을 걸었다.

모든 농협 임직원은 한방병원의 의료기기 사용을 적극 응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접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현수막을 내걸게 된 경위 파악에 나섰다.

한특위 관계자는 "아무리 판촉이 중요하다고 해도 황당한 내용으로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경악스럽다"며 "불법을 옹호하면서까지 금융기관이 나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실상을 파악한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한의협과 의료기기협회와의 협력과 맥을 같이 한다고 추측했다.

그는 "지난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 철폐를 주장했는데, 이와 같은 맥락으로 협력이 이뤄지지 않았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시 한의협과 규제철폐를 외쳤던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은 31일자 일간지 1면에 변호사의 타직역 업무 침범을 주장하며 위법성 판단이 우선이지 경제적 이익을 먼저 따져서는 안된다는 광고에 이름을 올렸다"며 "아이러니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한특위는 31일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내며 "경쟁만 허용된다면 불법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닌 것인가"라며 "불법이 전제된 거래는 전혀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를 하고,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한의사는 한방의료기기를 사용하면 된다"며 "한의사가 의료행위인 혈액검사를 하고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의료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따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이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 대행 업체에 공문을 발송한 것은 위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한특위는 "공정위의 불합리한 처분 및 불법행위 허용, 용인에 대해 감사청구, 불법행위 고발, 소송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