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최순실 사태 몸 움크린 복지부 "감사관 낙하산설도"

이창진
발행날짜: 2016-10-31 05:00:50

공무원들, 청와대와 내각 변화 예의주시 "복지부동이 해답"

대통령과 직결된 최순실 게이트 여파가 중앙부처 인사 시계를 정지시키는 등 직간접적 관료사회로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후 연일 지속되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세종청사 공무원들은 허탈감과 자괴감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집행부는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강도높게 압박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야당의 청와대 비서관과 내각 총사퇴 촉구를 시작으로 대학생과 노동자, 대학교수 등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시국선언과 촛불시위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면서 복지부 관료사회도 할 말을 잃은 상태이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최순실 게이트가 공무원 인사까지 집어 삼켰다는 우스갯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당초 10월 중 인사발령이 예상된 서기관 승진을 비롯해 공석인 한의약정책관과 해외의료사업지원과, 감사관 등 국장급 인사까지 모두 미뤄진 모양새.

실국장급 인사의 경우, 소위 고공단(이사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지칭)으로 불리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 검증과 관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최순실 사태로 사실상 마비상태인 청와대 국정시스템 복구까지 기약이 없다는 관측이다.

공모로 진행된 한의약정책관과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내부 인사 임명이 유력한 상태이다.

문제는 감사관이다.

지난 7월 이영호 전 감사관(행시 26회, 한양대 경제학과)의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임명으로 공석 4개월째에 접어든 상태다.

복지부 일각에서는 감사관 공모에 부장검사 출신 외부 인사가 응시했다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과거 감사분야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감사원에서 인사 발령된 적은 있으나, 현 정부 들어 내부인사가 주를 이뤘다는 점에서 법무부 출신 검사 등장은 복지부 공무원들도 의외라는 시각이다.

고시 출신 A 공무원은 "연일 제기되는 최순실 게이트 보도로 정신이 없다. 청와대 비서관과 내각 총사퇴 주장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보고 있다"면서 "난세일 경우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점에서 복지부동이 최선"이라고 귀띔했다.

비고시 출신 B 공무원은 "부장검사 출신이 연고도 없는 복지부 감사관에 공모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느냐"고 반문하고 "경제부처에 이어 법무부까지 복지부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허탈감을 토로했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최순실 사태에 따른 장차관에 미치는 영향에 예의주시하면서 법무부 출신의 감사관 공모 등에 허탈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사진은 연초 복지부 시무식 모습.
간부급 C 공무원은 "국정쇄신 차원에서 청와대와 내각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김현숙 고용복지수석과 김진수 비서관 그리고 정진엽 장관 등에 미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최순실 사태가 문화체육계와 경제계, 장차관 인사 등 전방위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보건복지 분야로 확산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답답함을 표했다.

보건의료계 분야 인사들도 최순실 사태 관련 시국선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노인외래정액제 포함한 의-정 협의 등 현재 진행 중인 보건의료 정책 프레임 상당부분이 잠정 중단되거나 연기되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