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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시아 피해사례 수집 나섰던 강석하 원장…벌금 300만원

발행날짜: 2016-10-28 05:00:58

대법원, 원심판결 유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한방 암치료제 넥시아(NEXIA)라고 아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환자 피해 사례 수집에 나선 과학중심의학연구원 강석하 원장(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대법원 제3부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강 원장은 2014년 9월 2일부터 9번에 걸쳐 인터넷 포털사이트 암 환우들이 모인 카페에 본인 또는 어머니 아이디로 접속해 '한방 암치료제 넥시아라고 아시나요'라는 제목으로 넥시아 관련 글을 게시했다.

강 원장은 게시글을 통해 넥시아 복용 피해 환자를 모집 중이며,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당시 넥시아 개발자인 최원철 당시 단국대 최원철 부총장과 단국대병원 융합의료센터장은 강 원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옻나무에서 추출한 한방암치료제 넥시아는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록돼 있는 한약재로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도록 국가제도로 보장하고 있다"며 "넥시아를 처방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원장은 이를 알고 있음에도 넥시아를 비방할 목적으로 암 환자로 구성된 인터넷 카페만을 겨냥해 글을 게시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강 원장이 최 전 부총장의 업무도 방해했다고 봤다.

법원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단국대병원 매출이 급감하고 넥시아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항의 전화를 받는 등 고소인들의 의사 진료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벌금 300만원 형을 내리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강석하 원장은 법원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과학중심의학연구원 업무 중 하나는 한방을 비롯해 사이비의료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돕는 일"이라며 "넥시아 검증 작업을 공개적으로 작업을 위해 피해자를 찾고 있다는 환자단체연합회의 소식을 듣고 홍보에 나섰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의연 공식 입장으로 글을 게시하면 차단당할 것이라고 생각해 개인 아이디를 활용했다"며 "모든 것은 환자를 도우려는 선의에서 한 행동이라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임상시험을 하면 효과가 있으리라고 믿었던 약이 실제로는 환자의 병을 악화시키거나 수명을 단축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물론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며 "의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상식이다. 넥시아도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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