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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무임승차 근절 건강보험료 개편안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6-10-25 10:49:00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민층 보험료 부담 완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를 없애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 전주시갑)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부과체계로 인해 서민중산층 자영업자의 부담이 과도하여 5만원 미만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세대가 90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

또한 퇴직 후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지역으로 가입자격 전환세대 중 45.1%가 보험료 증가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여 2015년 기준, 연간 건강보험료 민원은 6725만 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민의당에서 지난 10월 3일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현행 직장 및 지역가입자 구분을 폐지하고 전국민에게 단일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부과대상 소득의 범위를 종합소득 및 2000만원 미만 금융소득 등(분리과세 소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실적인 소득파악의 한계를 고려하여 생활수준별 세대 당 기본보험료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광수 의원은 "법률안이 개정될 경우 소액의 자산을 보유한 서민중산층 및 자영업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소득 하나만의 기준으로만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소득자료가 없는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라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는데 비해, 개편안에서는 기본보험료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소득 단일 기준의 부과체계 개편안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도 이미 발의된 상태로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두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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