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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법 S/W 단속에 30% 싼 가격으로 공동구매

발행날짜: 2016-10-24 12:00:59

"불법 S/W 사용 법적 분쟁 위험…피해 방지 최소화 방안"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자사 프로그램 정품 사용을 요청하며 일선 의료기관에 공문을 대량 발송하자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공동구매'에 나섰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촉진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소프트웨어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선 개원가에 안내하고 있다.

한글과컴퓨터가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한 공문
2년전 마이크로소프트(MS)가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요청하며 불법 사용 적발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공문에 이어 최근 한글과컴퓨터도 같은 내용의 저작권 준수 여부 확인을 묻는 공문을 발송한 데 이은 조치다.

공동구매 품목은 '폴라리스 오피스(POLARIS OFFICE) 2017'이다. 이는 한글과 MS오피스에서 작성한 파일들을 읽어내 편집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다. CD가 아닌 이메일로 설치파일 주소를 전달 받아 해당 소프트웨어를 다운 받을 수 있다.

구매를 원하면 의협 홈페이지의 의사장터를 통해 결재하면 된다. 의협은 이달 31일까지 공동구매 신청을 받아 다음달부터 이메일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공동구매 가격은 정상가보다 약 30% 저렴하게 책정됐다. 영구구입 시 1개는 17만6000원(정상가25만800원), 3개는 35만2000원(75만2400원), 5개 52만8000원(정상가 125만4000원)이다.

의협 관계자는 "MS나 한글과컴퓨터가 직접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단속할 권한은 없다"면서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가 보낸 공문에 회신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법적 분쟁을 겪는 것보다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게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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