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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사망 후폭풍…전북·전남대병원 권역센터 취소

발행날짜: 2016-10-20 14:19:33

복지부, 중앙응급의료위원회서 결정…을지대 지정취소 6개월 유예

정부가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 관련 해당병원인 전북대병원의 응급의료센터의 지위를 취소시켰다.

여기에 정부는 전원 의뢰를 받은 전남대병원과 을지대병원의 권역외상센터 지위도 각각 취소·정지시켰다.

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개최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응급의학과와 외상외과, 정형외과 등 전문가 및 현장조사팀 그리고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을지대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1차 현지조사(10월 6~7일)와 2차 현지조사(10월 10일) 내용을 바탕으로 최초 내원 의료기관인 전북대병원 및 전원 의뢰를 받은 인근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체계 및 전원과정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남대병원의 권역외상센터의 지위 취소를 결정했다.

을지대병원의 경우 권역외상센터의 지정은 유지하되, 향후 6개월의 평가를 거쳐 지정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권준욱 정책관은 "전북 전주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의 지정을 취소키로 했다"며 "전원의뢰를 받은 전남대병원도 권역외상센터 지위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들은 권역응급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 따라 지급되던 수가와 보조금도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을지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 지정은 유지하되, 향후 6개월 거쳐 지정여부를 최종결정하기로 했다"며 "해당기관에 대해 선 조치를 하게 됐는데, 향후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지위를 취소시킨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의 향후 6개월 간 평가를 거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의 기능을 재지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정책관은 "전북대병원의 귀책 정도와 그 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고려해 응급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되, 지역내 의료이용불편 가능성을 감안하여 6개월 동안 개선노력을 거쳐 재지정을 신청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6개월 후 개선노력을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을지대병원은 지정 취소를 유예하되 병원의 자체 개선 노력을 평가해 6개월 이후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각각 의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사건 이후, 각 병원의 전원 핫라인 직통번호를 응급의료정보망에 공지하고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중증응급환자 원거리 이송이 필요할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원조정센터에서 119 및 닥터헬기 등 헬기이송을 조정하도록 조치했다.

권 정책관은 "향후 전원과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전원 절차 및 지침을 수정·보완하고, 국민안전처와 함께 중증응급환자 전원시 전원조정센터, 119, 해경 간 범부처 헬기 공동 활용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권역외상센터 등의 평가 시 부적절한 전원 관련 지표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올해 말에는 전체 권역외상센터 및 권역응급센터의 운영상황을 점검 및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함께 법령 위반사항 등 발생시 보조금 환수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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