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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구강미백학회 창립

발행날짜: 2016-10-19 11:59:14

치과 영역 파괴 사활 건 피부과의사회 "역량 총동원 문제제기"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1인시위, 헌법소원 심판 청구, 학회 창립…

치과의사의 안면부 보톡스, 프락셀 레이저 미용 시술 허용 대법원 판결 이후 대한피부과의사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로드맵이다.

피부과의사회는 지난달 5일부터 김방순 회장을 시작으로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40일이 넘도록 이뤄지고 있는 1인 시위는 이달말까지도 참여자가 예정돼 있을만큼 피부과 의사들이 적극 나서고 있다.

피부과의사회는 18일 의료인 면허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과 시행규칙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다.

다음달 열리는 추계학술대회에서는 구강미백학회를 창립한다. 이미 피부과 의사들은 입술, 구강 점막 질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치료에 문제가 없으며, 이를 심도있게 학술적으로 다뤄보겠다는 게 피부과의사회의 복안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이상준 총무이사는 "구강악안면은 전체 치과 의사의 2%도 안되는 소수의 치과의사가 하고 있다"며 "원래는 구강외과학회였는데 2000년 들어 갑자기 학회 이름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은 단지 피부과 의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집단으로서 잘못된 부분이 시정될 때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부과의사회가 이렇게까지 나서는 이유는 결국 '국민건강'과 이어지고 있다.

정찬우 기획정책이사는 "일선 치과에서는 겨드랑이 제모, 몸매교정, 모발이식술까지 시행한다는 광고를 하고 있는가 하면 턱 얼굴 미용외과 전문의라며 피부재생클리닉을 운영하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문 발전이 아닌 수익을 위한 진료 영역 확장만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이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게 돼 국민 건강권에 악영향을 주고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문의 융합을 통한 발전이라는 순기능보다는 각 영역간의 배타성을 증가시켜 학문 발전 저해뿐만 아니라 미용치료로 의료인력의 편중, 진료공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게 피부과의사회의 지적이다.

김방순 회장도 "치과와 관련 없는 미용목적으로 이뤄진 시술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을 면허체계가 붕괴될 수 있는 단초"라며 "헌법재판소 심판청구 승소 여부를 떠나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 문제점을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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