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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경험담 무방비 게재 174곳 적발…강남에 집중

이창진
발행날짜: 2016-10-12 12:00:58

복지부, 미용성형 병의원 657곳 점검…"행정처분과 고발조치 등 요청"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방비로 게재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12일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넷 상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 제한 절차없이 게시하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광고 금지기준에 해당한다.(의료법 제56조 및 시행령 제23조)

앞서 복지부는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성형외과와 피부과, 비만클리닉 등 미용성형 분야 657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 등을 모니터링했다.

조사결과, 657개 의료기관 중 174개(26.5%)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에서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해 의료법을 위반했다.

성형외과 427개소 중 140개가 의료법을 위반했으며, 피부과는 184개소 중 22개소, 비만클리닉은 46개소 중 12개소 등이 법 위반에 적발됐다.

특히 미용성형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 174개소 중 110개소(63%)가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치료경험담 광고의 노출 위치는 블로그가 48%로 가장 많고, 홈페이지 32%, 카페 20% 순을 보였다.

복지부는 홈페이지 치료경험담을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과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 및 과장 광고를 집중 조사했다.

복지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통호,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환자 치료경험담을 홈페이지에 로그인 절차없이 게재한 의료기관 174곳이 적발됐다. 홈페이지 화면 모습.
현 의료법상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이형훈) 관계자는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조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는 인터넷기업협회 및 인터넷 주요 포털에 광고 차단,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관련 협회와 협조해 국민들이 잘못된 의료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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