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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사무장병원과 달리 본 판결 영리화 가속 우려"

발행날짜: 2016-10-05 15:29:51

금태섭 의원 "건보공단의 796억원 환수 처분 취소 위기"

의사가 사무장이라고 할 수 있는 '네크워크 병원'은 건강보험 급여비를 받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국회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서울 강서구갑, 법제사법위)은 5일 "네트워크 병원이 환자를 진료하고 요양급여비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은 의료영리화를 가속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균용)는 최근 튼튼병원 네트워크 안산점 홍 모 원장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이 1인1개소법을 위반한 네트워크 병원도 불법 사무장병원이라고 보고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해오던 행태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금태섭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5년 네트워크 병원 관련 누적 환수결정 금액은 38곳에 대해 총 796억원에 달한다. 징수액은 125억원에 불과한 상황.

1인 1개소 위반 네트워크 병원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금 의원은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 때문에 건보공단이 그동안 네트워크 병원을 상대로 실시해 온 수백, 수천억원대 보험급여 환수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법은 네트워크 병원이 건강보험법 상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같은 법원에서 판사에 따라 모순된 판결을 선고하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우리나라 사실심의 최고법원으로서 현재 진행되는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 의원은 네트워크 병원의 진료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네트워크병원이 일반 병원보다 수술 비율은 적으면서도 입원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고, 진찰료 단독 청구율이나 병원 종사자의 친인척 외래 비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및 의료제도의 문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특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이번 판결이 의료영리화 등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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