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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 수가 필요론 솔솔 "환자 1인당 110원 적정"

발행날짜: 2016-10-05 05:00:58

"개인정보보호 책임 강제, 보상 없는 현실…자율점검 유인책 필요"

환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정보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가 얼마나 보상해주면 좋을까.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일찌감치 정보보안료 등에 대한 수가 지원 정책을 주장하며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 및 현실적인 수가 수준에 대한 논의를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경기도병원회 주최, 메디칼타임즈와 드림이앤씨 주관으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수가 지원 가능성을 내비친 상황.

의협 손문호 정보통신 자문위원은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비용안까지 만들어 의협과 정부에 제안하며 수가 지원에 대한 구체적 논의에 물꼬를 텄다.

손 위원은 현재 의원급 기준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들어가는 최소 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수가를 제안했다.

의원급(최소기준) 현재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비용 현황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전자 동의서 패키지 한 세트 구매 비용 15만원에 매월 유지보수 비용으로 4만원을 내야 한다. 병원 컴퓨터 바이러스 보안 백신 소프트웨어는 1Copy 당 6만5000원이고 렌털을 하면 월 6000원씩 내야 한다.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도 1Copy당 5만원, 렌털 시에는 컴퓨터 한 대당 월 4000원씩 내야 한다. 병원 환자 진료 데이터 백업 저장 시스템은 한 세트에 40만원을 주고 구매한 후 월 2만원씩 내야 한다.

이를 모두 합하면 시스템 구축에만 66만5000원이 들어가고 매월 7만원씩 내야 한다. 컴퓨터 수가 늘어나는 만큼 그 비용도 더 늘어나게 된다.

이를 종합했을 때 손 위원은 적정한 환자 정보 보안료와 관리료는 각각 55원씩, 총 110원이라는 안을 내놨다.

하루 환자 수가 40명이라고 봤을 때, 한 달에 11만원의 수가가 지원된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민감정보의 보안,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비용 발생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이 강제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약품 안전정보 확인 업무 법제화로 의사 업무량이 증가하고 의료기관의 DUR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이 눈에 띄게 늘었지만 비용 보상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수가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율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9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율점검 신청률은 64.7%, 진행률은 24%다.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신청률은 62.8%, 종합병원 68.1%, 병원 70.3%, 요양병원 78.9%, 의원 71.5%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자율점검 신청률은 경상북도가 73.9%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70.9%, 대전이 70.3%로 뒤를 이었다. 세종이 57.7%, 인천 59.1%로 신청률이 가장 낮았다.

손문호 자문위원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률이 지난해보다 올해 오히려 떨어진 모양새"라며 "미신청 의료기관은 행정자치부에 명단이 제출될 수 있다. 요양기관 정보통신협의회에서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자율점검 신청을 계속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만큼 수가가 만들어지면 자율점검 자발적 신청의 유인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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