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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리베이트 처분 취소 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6-09-26 05:00:59

올해 46건 중 면허 경고 취소 8건…이학요법·요실금 소송도 진행

보건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중 의사들의 리베이트 관련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학요법료와 요실금수술 관련 부당청구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화수결정 처분 취소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의료인과 정부의 법적 다툼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에 제출한 2016년 국정감사 공통요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이 총 46건이며 이중 11건이 리베이트 관련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중앙지검 건일제약 리베이트 사건 관련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를 비롯해 제약사로부터 시장조사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 취소 등 동일한 내용의 의료인 소송이 많았다.

이중에는 의료인 면허자격 경고처분 취소청구 소송도 8건에 달해, 복지부가 일정액 이하 리베이트 수수비용 의료인을 대상으로 탕감한 상징적인 '경고' 처분에 대한 의료인의 불편한 심정을 반영했다.

복지부를 상대로 올해 의료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유형.
더불어 비만대사수술로 사망사고 및 부작용 사례 발생으로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 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고 거짓청구로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학요법료 부당청구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소송과 요실금수술 인정기준 위반청구로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소송 등 변화하는 급여기준 관련 의료인과 정부의 법적 공방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과 무관하게 의료인들의 정부 상대 행정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정진엽 장관과 의약단체장 상견례 모습.
이밖에 의료급여법 등을 위반해 보장기관에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약제비 부당청구 등) 의료법인 재단의 업무정치처분 등 취소 소송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한 사무장병원 치과의사의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도 정부와 법적 다툼을 남겨 놓은 상태이다.

참고로, 2015년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88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의료인 관련 소송은 1인 1개소법 위반과 사무장병원 고용, 요양급여 부당청구, IMS(근육내신경자극요법) 본인부담금 과다청구로 업부정지 처분 취소 그리고 리베이트 경고처분 취소 등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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