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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사태에 발묶인 제약사 "대금 떼일라"

발행날짜: 2016-09-22 05:00:40

5곳 제약사, 지연보상금·미수금 문제 제기…"정부 나서달라"

한진해운 사태 불똥이 제약계로도 튀었다.

수출된 의약품들이 제대로 입항되지 않으면서 지연보상금과 미수금 발생 등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게 일부 제약사들의 반응이다.

21일 한국제약협회에 따르면 5개의 국내 제약사들이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애로 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사진
8월 30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진해운 소속 선박들의 용선료와 연료비뿐 아니라 각국 항구 정박료가 연체되면서 일부 컨테이너 선이 가압류 조치되고 있다.

현재 한진해운은 캐나다 프린스푸퍼트·밴쿠버, 싱가포르, 중국에서 총 4척의 선박이 가압류됐고, 항만에서 하역을 하지 못한 비정상 운항 컨테이너 선은 총 56척으로 집계됐다.

한진해운 사태에 일부 제약사들도 피해를 입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총 5곳의 제약사가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애로 사항을 제기했다"며 "하역을 하지 못해 지연 보상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납기 지연이나 운송비 증가 등의 사유도 나왔다"며 "제약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한진해운 사태가 장기화돼 대금지급이 막히는 것으로 정부의 적극 개입을 촉구하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의약품 하역 지연을 겪는 곳은 미국과 유럽, 아시아 국가를 포함해 십여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는 이들 자료를 취합, 복지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제시한 피해 사례는 납기 지연, 하역비 추가 비용 발생, 운송비 급등 등 20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가 운영하는 수출입 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건수는 397건으로 피해규모는 약 16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약사 관계자는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제조업과 달리 국내 제약사는 내수가 많다"며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피해금액은 그리 크지 않은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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