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료인 리베이트 적발시 징역 2년→3년 대폭 강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6-08-19 13:10:19

인재근 의원, 관련법안 발의…제약업체 이익제공 제출 의무화

의료인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처벌조항을 강화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의료법에는 의약품공급자와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과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했다.

인재근 의원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고, 적발되는 경우도 처벌 수준이 낮아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정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인재근 의원은 리베이트 허용 항목 관련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의약품 업체 또는 의료기기 업체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식약처장은 이를 검토 조사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제출 의무화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조항을 신설했다.

인재근 의원은 "현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등 일부 경제적 이익 제공과 관련,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이 금지대상인지 구분이 쉽지 않고, 적발 또한 쉽지 않다"며 법안 당위성을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