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환자안전법 시행 14일만에 환자사고 보고 첫 접수

이창진
발행날짜: 2016-08-13 05:00:55

병원급 전담팀 3건 보고…복지부 "기밀 유지, 내용 분석 중"

환자안전법 시행 후 첫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접수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지난 11일 병원급 환자안전 전담팀에서 3건의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2010년 5월 고 정종현 군과 2012년 10월 고 강미옥 씨의 안타까운 의료사고 사망 이후 환자안전법을 제정해 7월 29일부터 전격 시행했다.

법 시행 후 14일만에 첫 보고가 이뤄진 셈이다.

환자안전법은 의료기관 패널티가 없는 자발적 참여를 근간으로 환자안전 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과 기관장, 환자 및 환자 보호자 모두 서식에 따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보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접수일로부터 14일 내 내용을 검증한 후 개인 식별정보를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하게 삭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들어온 것은 맞으나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전제하고 "보고내용에 대한 검증과 분석 후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매뉴얼을 통해 전체 의료기관에 공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고학습 시스템에 보고된 내용을 복지부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는 이어 "보고 횟수보다 보고 내용이 중요하다. 예상치 못한 환자안전사고와 개선 후 달라진 점을 공유하면서 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가 예방되길 기대한다"면서 "의료기관과 환자,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학습 시스템 운영을 위탁한 상태로 병원급은 환자안전 전담인력 1명(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명 이상) 이상 배치해야 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