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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피해사례 공론화…의협 "제보해달라"

발행날짜: 2016-08-02 12:04:57

부당청구 둔갑 사례·지침 위반 수집…복지부에 개선안 제출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 사망사고가 강압적 현지조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의료계 주장이 거듭 제기되자 대한의사협회가 피해사례를 수집,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지조사·확인시 조사 담당 직원에 따라 자료 요구의 수준과 범위, 조사 일 수가 달라 사실상 "먼지 날 때까지 턴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의협은 각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현지조사 지침 위반 사례 수집에 나섰다.

의협은 "최근 현지조사의 요건, 절차,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위반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빈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지조사 과정시 현지조사 지침 위반 사례, 의료기관의 착오 청구가 거짓(허위) 청구로 처리된 사례를 수집하겠다"며 "과도한 행정처분 등으로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다면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의협은 현지조사와 관련한 조사 기관과 부당사례를 종합해 다시 한번 복지부에 제출하겠다는 계획.

앞서 의협은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제도 관련 개선 방안으로 ▲요양기관에 대한 사전 통보제 전면 실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시 의사단체 참여 ▲조사 대상 자료의 구체화 ▲조사 대상·기간 축소 ▲지침 위반시 제재 규정 마련 ▲조사 결과 공유 등 7개 항목을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또 심사제도 개선 방안으로 ▲상설 급여기준 개선협의체 구성, 운영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 투명화 ▲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사전 홍보 강화 및 적정 계도기간 설정 ▲심사 소급적용 배제 ▲청구 및 심사기준 관련 안내사항 지원을 요구했다.

의협 관계자는 "경찰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현지조사는 거의 범법자를 취조하는 수준에 가깝다"며 "조사 가이드라인 준수와 청구·착오 청구의 구분 명확화, 현장 녹취 허용, 조사 사전 통보 등 원칙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2차 의-정 협의에서 복지부도 의사 사망 사건을 안타까워하며 현지조사 개선에 공감을 나타냈다"며 "수집된 사례를 모아 8월로 예정된 의료기관 현지조사 개선방안 도출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과와 의협, 복지부, 심평원 등이 참여하는 현지조사 개선방안 논의는 8월 중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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