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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사 갈등 조짐 "의사만 야간휴일 가산하나"

이창진
발행날짜: 2016-07-30 05:00:58

간호수가 전면 개편 건의…"PA 방치보다 전문간호사 활성화"

"보건의료 직역 중 앞으로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영역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

제19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전문기자협의회와 마지막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김용익 전 의원의 전망이 현실화 될 조짐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보좌진과 간담회에서 7개 항목의 보건의료 현안을 건의했다.

간호협회는 더불어민주당 보좌진과 간담회에서 7개 항목의 의료정책 건의안을 전달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중 4개 항목은 의사 및 의료기관과 직결된 내용이다.

우선, 간호수가 지불체계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간협은 의료인 중 간호사 비중이 63%에도 불구하고 전체 50조 건강보험 재정 중 간호수가 비중은 3%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원료 중 의학관리료 40%, 병실관리료 35% 그리고 간호관리료 25%이며, 1999년부터 시작된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에서 의료법 상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조차 가산이 적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간협은 간호인력 노동의 가치를 반영해 간호사 인건비가 간호관리료 및 행위별 간호수가에 반영된 건강보험 지불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야간·휴일 의사 진찰료 가산을 간호사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간호사 활성화도 제언했다.

간협은 불법 PA(의사 보조인력)는 의료인 간 업무 구분이 1951년 제정된 의료법에서 70여년 간 변함없이 지속돼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과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 및 간호법 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와 간호사 업무를 정립하고 법적 실체가 없는 PA 업무를 조사, 분석해 의료인이 아난 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의료법 개정으로 불법 PA를 방치하기보다 전문간호사 제도를 개선해 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간호사가 의사보조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대립각을 보이고 있는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개선안도 내놨다.

2015년 12월 29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중 간호협회가 작성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관련 규정.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 대상자는 도서벽지 거주자와 노인, 장애인, 교정시설 수용자, 만성질환자, 수술 치료 후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한 자 등 방문간호 대상자이므로 기존 방문간호서비스 활성화가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이는 방문간호를 기반으로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인 간(의사- 간호사) 원격의료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방문간호 기반 의사-간호사 원격의료…간호조무사 대체로 질 저하

간호조무사 업무정립과 간호전달체계 확립도 주장했다.

간협은 지난해 12월 29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에 다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가 명확히 정립됐다면서 하위법령 개정 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 충당하는 인력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간호조무사 대체로 간호 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는 중소병원과 요양병원 등의 의료서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 노동 가치인 간호인력 인건비가 간호관리료, 행위별 간호수가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더불어 모자보건법과 노인복지법, 영유아보건법 등 20여개 유사 간호조무사 대체, 충당 유사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간협은 이밖에도 CCTV 설치 등 보건진료소 전담공무원(여성간호사) 안전대책 수립과 복지부 내 간호 관련 전담부서 신설, 간호대학생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을 정책 현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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