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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인데 적정진료 했다면? "사기죄는 과잉"

발행날짜: 2016-07-27 11:59:33

고려대 유정은 씨 "급여비 청구까지 사기죄 처벌은 과잉 규제"

'설립 과정이 불법이더라도 진료만큼은 적정하게 한 사무장병원이 있다. 이 병원에게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며 그동안 타간 요양급여비 환수에 이어 형사적 처벌인 사기죄까지 적용하는 게 과연 적정할까?'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 유정은 씨(32)는 이 같은 고민을 최근 박사학위 논문에 담아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허위 부당청구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은 적정한 치료를 한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해 건보공단이 형사적 처벌까지 묻는 것은 과잉 규제라 말하고 있다. 건강보험법, 의료법에 따라 제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불법 사무장병원이라는 이유로 해당 병원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는 무조건 허위 부당 청구로 간주하고 요양급여비를 환수함과 동시에 해당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을 '기망'했다며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인정 받고 있는 현실과는 대척점에 있는 관점이다.

물론 유 씨는 사무장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대한 불법성,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었다.

유 씨는 "2013년쯤부터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이 통상적인 진료행위 후 요양급여비를 받더라도 건보공단을 기망했다며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며 "부적절한 청구에 대한 처벌 범위를 가능한 넓게 보겠다는 정책적 판단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허위 부당청구로 인한 건보재정 악화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지만 사무장병원에서 제공된 적절한 의료 행위에 대해서까지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며 이번 논문을 쓰게 된 이유를 말했다.

형법에서 말하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347조에 따르면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단지 편취 행위만 존재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편취 행위가 바로 기망에 의해 비롯된 경우에만 사기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유 씨는 건보공단을 대상으로 한 편취 행위가 개인적 법익인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기죄라고 평가하려면 ▲기망을 통한 편취 행위가 건보공단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기망행위 때문에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관련 행정법규에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야 한다. 단,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때에 한해서다.

유 씨는 "사기적 청구에 대해 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가급적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에 맞춰 제한적으로 해석해 꼭 필요한 영역에 한정해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무장병원이라도 행정상 의료기관 설립 적법성 여부와 관련 없이 환자를 치료하고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오히려 건보공단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씨는 현행 건보법과 의료법안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법에 따라 요양급여비를 전액 환수할 수 있고, 의료법에 근거해 행정처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사무장병원에서 과잉진료나 허위 부당 청구가 존재한다면 물론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의료기관 개설 자체에 대한 행정적 규제 수단이 존재함에도 급여비 청구까지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규제의 과잉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사무장병원에 대해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하기에 앞서 사무장병원 설립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 요양기관 설립 기준을 강화하고 개설에 대한 국가적 관리 및 감독을 일원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 요양기관 개설, 변경, 휴업, 폐업 신고나 허가가 잦은 의사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프로그램 마련 등도 제시했다.

그는 "형벌이 건보공단에 대한 사기적 청구에 대한 최우선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사기죄 성립 여부에 재산상 손해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검토해 요양급여비 허위 부당 청구에 대해 형사적 처벌이 가해져야 할 필수 영역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을 위해 형법을 우선 투입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형벌 외의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찾아 투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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