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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의협 비대위 첫 포문 "한의협·치협 정조준"

발행날짜: 2016-07-26 12:01:36

"치과 면허범위 입법 추진…한의사 불법 의료기기 사용 고발"

3기 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가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허용 판결을 계기로 전열을 재정비했다.

비대위는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개정을 위한 입법을 시도하는 한편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주장에 대해서도 불법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에 대한 고발 추진으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6일 비대위는 제3차 상임이사회 회의를 열어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그간의 대처상황에 대해 검토하고, 최근 불거진 치과의사의 의과영역 침범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비대위는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관련 판결로 의료영역에 대한 타면허권자의 침탈이 확전일로에 있다고 판단해, 의료법 개정 추진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논의했다.

이필수 비대위 부위원장은 "최근 치과의사 보톡스 허용 판결 등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의료영역이 침범당하고 있다"며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그간 모호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으로 인해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실질적으로 국민건강에 위협요인이 되는 사태까지 왔다"며 "이에 국회와 정부에 관련법의 개정 검토 등 사회적 공론장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해영 법제이사는 "판결이 난 사안을 뒤집을 수는 없지만 국민건강이 침해당하는 사례를 수집할 수 있다"며 "이런 여론을 모아 필요하다면 (치과의사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면허 범위가 가변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확대 인용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작업에도 돌입한다.

비대위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및 정부가 추진하는 한의사 협진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한방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를 적극 지적하겠다"며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의학적 공개검증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부위원장은 "아울러 그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불법사용 신고센터에 접수된 한의사 불법의료와 관련해 실태를 점검하겠다"며 "기 고발된 건에 대한 신속처리를 종용하고, 새롭게 접수된 건에 대한 신규고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SNS에서 명예훼손 소지가 다분한 홍보자료·사진 등에 대해 해당 사항의 법적 문제점 검토 등 적극적인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

추무진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고, 명확한 근거와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 이뤄지는 과학의 영역이다"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떤 정책과도 끝까지 싸워 승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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