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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비급여 관리하려면 정부 책임부터 먼저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6-07-25 05:00:22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보험이사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실시간 제공하도록 의무화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이용자의 실질적인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알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도록 함(안 제45조의2).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45조의3 신설).

2015년 12월 29일 '의료법' 제45조의2가 신설돼 비급여 진료비 등의 현황조사·분석·공개에 대한 법적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는 상황. 이후 비급여 진료비 조사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고시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서 조사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한 바 있다.

법률로써 아직 제대로 시행조차 해보지 않은 상태로 그 효과 및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실시간 공개와 의원급 의료 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 기관으로 비급여 통제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은 성급한 입법 시도로 본다.

2014년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비는 65조6735억원이며,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63.2%인 41조4938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19.7%인 12조9544억원이다. 비 급여는 17.1%인 11조2253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영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해 이를 비교하려는 것은 건강보험법에서 해당 기관에 위임한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입법이 아닐 수 없다. 비급여 사항은 정부가 통제하는 공적 영역이 아닌 시장 원리에 따라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로 갈 수 있게 맡겨야 한다. 정부가 비급여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개입하는 것 자체가 국가기관의 재량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 입법이다.

비급여는 의료서비스의 본질적인 차이, 즉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다르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단순히 비급여 가격만 비교, 공개함으로써 가격 덤핑으로 인한 비급여 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비급여 급증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도 모자라, 단순한 가격정보 비교로 병원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입법이다.

비급여 의료비 증가의 근본 원인은 저수가로 인해 급여로 경영하기 힘든 개원가의 현실에 있다. 비급여 관리에 나서려거든 정부의 책임부터 먼저 다해야 한다. 비급여 증가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근본적인 고민도 없이 무조건 비급여가 많으니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비급여 가격 공개를 그것도 실시간으로 하겠다는 입법의도는 경쟁을 부추겨 저가 경쟁으로 몰아 비급여 비용의 하향평준화를 하고자하는 것이 아닌가?

비급여를 양산하는 근본적 원인은 저수가다. 저수가로 파생되는 수많은 의료 문제점들 중 하나가 비급여인 것이다. 저수가 의료비용 문제는 제쳐놓은 채 비급여 문제의 책임을 무조건 의료기관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 진료만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한 환경은 저수가 정책의 개선이 먼저다. 비급여 가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면 환자의 알권리 보다 의료 기관 간 무한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내용을 통해 새로운 비급여 진료 영역 확대를 초래 할 것이다.

비급여 가격의 하향평준화로 보다 저비용의 비급여 의료만 경쟁력이 있게 돼 저비용 의료로 이득을 보는 집단은 국민이 아니라 실손 보험사 뿐일 것이다. 그래서 비급여 통제를 위한 입법 시도가 실손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같은 비급여 진료라도 서비스의 다양성이 다양한 가격 차이를 만들고 있지만 단순 진료비용 공개를 실시간으로 강요 당하다 보면 저가 비급여 진료비로 경쟁 할 수 없는 비급여 시장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결국 의료 공급자의 선택 폭이 줄 수밖에 없게 돼 환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비급여 가격 실시간 공개를 강요하는 입법은 즉시 철회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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