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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코 앞인데 전담인력 기준 여전히 모호

발행날짜: 2016-07-16 05:01:29

복지부 설명회에 대거 병원 관계자들 대거 참석, 명확한 기준 요구

지난 15일 오후, 신촌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은 환자안전법에 대한 관심으로 뜨겁게 달라올랐다.

은명대강당 좌석은 총 470석, 행사 참석자는 현장등록자 100명을 포함해 600명이 몰려들었다. 좌석을 빼곡하게 채우고도 부족해 복도와 계단까지 좌석을 대신했다.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27일 환자안전법 시행에 앞서 설명회를 실시했다. 부산, 대전에 이어 3번째로 마지막 설명회 자리였다.

법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일까.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각 병원 관계자들은 휴대폰으로 발표자료를 사진으로 남기는가 하면 행사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복지부 "자율보고와 전담인력이 핵심"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하태길 사무관은 "환자안전법의 골격은 자율보고와 보고학습시스템"이라면서 "철저하게 자율적으로 보고하고 정보를 공유, 재발을 막도록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안전법은 법안 발의된 이후 1년만에 법이 공포됐을 정도로 국민은 물론 전 사회적으로 관심이 뜨거운 만큼 각 의료기관에서도 신경을 써야한다"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즉, 자율보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은 없지만 혹시라도 의료사고가 발생했을때 환자안전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의료기관이라면 사회적 질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또한 하 사무관은 "환자안전법의 완결은 전담인력과 별도 위원회 구성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특히 하드웨어적인 구성은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인 만큼 반드시 갖춰야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구흥모 팀장은 "자율보고를 통해 접수된 내용에 대한 개인식별정보는 철저히 삭제된다"면서 "만약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징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안전법에 유일한 처벌조항이 보고자의 비밀보장을 위반한 경우"라면서 "그 정도로 보고된 자료에 대한 보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 기준 여전히 모호"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병원 관계자들의 최대 관심사도 전담인력에 대한 기준에 쏠렸다.

각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전담인력 기준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지방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QI실 담당자가 지표관리업무, 고객만족 업무 등을 두루 맡고 있는 경우 환자전담 인력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앞서 QI업무를 맡다가 얼마 전부터 기획실 업무를 맡고 있는데 환자전담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전문의를 전담자로 둘 경우 외래 등 임상진료는 아예 배제해야 하는 것이냐. 환자안전 업무만 하는 전문의를 둬야한다는 얘기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하태균 사무관은 "전문의는 임상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답하자 플로워에선 실소가 터져나왔다.

법에서는 전문의도 전담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병원 내에서도 가장 고급인력인 전문의를 환자안전 업무만 맡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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