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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하위법령 '악셀'…의료계 "졸속 추진"

발행날짜: 2016-07-14 05:00:57

"환자입원시 타 병원 전문의 소견에 입원심사 별도, 이해 못 해"

보건복지부가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복지부가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복지부는 13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주요 내용은 정신병원의 입원심사를 앞으로 국립정신병원 혹인 정부가 인정한 정신병원에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보호의무자에 의한 환자 입원의 경우 소속이 다른 정신과 전문의 2인이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라 관련 전문가회의를 구성, 7월부터 본격 하위법령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박성원 사무관은 "내년 5월 정신보건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 중에 있다"며 "정신병원의 입원심사를 국립정신병원 혹은 정부가 인정한 정신병원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일단 1차 서면을 통해 입원심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정신병원 입원이 연간 25만건으로 추정되고, 이 중 70%가 비자의입원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모두 직접 대면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면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입원은 조사원이 직접 나가 대면으로 입원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1개월 이내에 마무리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입원심사를 원활하기 위해 정신보건법 시행에 맞춰 입원심사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이 같은 입원심사시스템 운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계획도 시사했다.

박 사무관은 "정신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입원심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정보시스템도 개발해야 한다"며 "심평원에 위탁하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고, 국립정신건강센터에도 이를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의료기관 입원 제도 비교
그러면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다른 2인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 소견이 일치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사무관은 "당초 발의안은 환자가 입원하는 병원의 전문의의 소견이면 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른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어야 한다는 사항으로 바뀌게 됐다"며 "이는 병원 현장에서도 크게 놀랐던 사안이다. 일단 하위법령을 통해 예외조항을 마련할 계획으로 전문가 회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복지부의 개정 정신보건법 하위법령 마련 추진에 의료계는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정신병원 원장은 "복지부가 환자 입원 시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 소견이 일치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한 예외조항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의료기관 현장을 무시한 결과"라며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 소견에다 입원심사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이를 중복으로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꼬집였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설명회 개최소식을 전날에서야 알았다. 무슨 일인지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에 당사자인 의료기관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며 "불거지는 불법입원을 막기 위해 방대한 조직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재정과 인력 낭비라는 입장은 변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적정성평가위원회를 만들지 않아도 기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치료 여부 심사, 심평원 적정성평가 및 현지조사 등 많은 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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