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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수련원의 말기암 치유사례 불법 의료광고일까?

발행날짜: 2016-07-12 11:58:44

1심 벌금형-2심 무죄 엇갈린 판결…의료행위여부가 쟁점

'악성뇌종양(교모세포증) 치유사례'

이는 암 환자를 상대로 기공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G수련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경험글이다.

검찰은 이 글이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했고, G수련원 운영자인 비의료인 유 모 씨(62)는 "수련으로 암이 호전된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을 뿐 의료광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이헌숙)는 최근 불법 의료광고를 한 혐의를 받은 유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 판결을 내린 1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G수련원은 P선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기공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유 씨는 암환자를 상대로 기를 불어넣는 방식으로 암을 치료한다는 취지의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수련원 홈페이지에 기치료를 받고 암이 호전됐다는 취지의 치유사례 글 8건을 게시했다.

검찰 측은 "홈페이지 게시물의 제목과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모두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며 "유 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씨는 "G수련원에서 건강한 생활과 기공 수련으로 암이 호전된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을 뿐 의료행위를 한 바가 없다"며 "게시물은 의료광고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씨가 불법 의료광고를 했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홈페이지 게시물의 전체적 취지는 암의 진단, 검진 및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암의 치료행위에 관한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운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 긍정적인 자세, 명상과 기 수련을 통한 건강의 회복과 면역력 증진 및 암의 자연치유에 관한 게시물이라고 볼 여지가 더 많다"며 "수련원에서 이뤄진 프로그램 내용 역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 씨는 질병에 대한 진단 내지 처방을 하거나 손이나 기타 방법으로 암환자 신체에 직접 접촉 또는 압박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기공 수련자들이 매일 일정한 일과에 따라 오전과 오후에 2시간씩 호흡법과 기공체조 수련을 하는 것이 수련원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이다.

재판부는 "암을 직접 치료한다기 보다 건강을 회복하고 면역력을 증진시킴으로써 환자가 스스로 암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며 "수련원 프로그램이 병원의 항암치료를 대체할 수 있다거나 병원 항암치료보다 우월하다는 내용으로 되어있지는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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