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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 평균 합의금 380만원

발행날짜: 2016-07-07 12:00:39

원내 안전사고로 중재원 찾는 환자 증가…낙상 환자 가장 많아

#. 비결핵성 항산균질환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여러차례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70대의 하 모 씨. 그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화장실에서 낙상해 오른쪽 대퇴골 경부 골절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

하 씨는 병원의 환자안전 관리 소홀 때문에 낙상했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문을 두드렸다. 의료중재원은 낙상 후 발생한 대퇴골 골절에 대한 사호 조치는 적절했지만 낙상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 및 안전관리가 적절치 않았다고 감정했다. 양측은 200만원에 합의하기로 했다.

병원 내 안전사고로 환자가 의료중재원 문을 두드리는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중재원 접수 사건을 사고내용별로 분류했더니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이 중 병원에서의 낙상 및 재활치료 중 사고로 생긴 골절상이 가장 많았다"고 7일 밝혔다.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12년 26건에서 2013년 37건, 2014년 40건, 지난해 44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특히 조정개시 사건의 감정결과를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병원이 31.3%로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다. 의원 22.2%, 요양병원 16.8% 순으로 나타났다.

환자 성별 및 연령별로 봤을 때 남성이 여성보다 30% 더 많았고, 70~79세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다.

안전사고 조정 건수의 절반은 100만~300만원에 합의했고, 평균 합의금은 380만원이었다.

의료중재원은 "대부분의 낙상사고는 고령환자에게 발생한다"며 "입원 당시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낙상 위험도 평가 양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낙상고위험군에 해당하면 환자 표식을 해놓고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활치료를 할 때도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재활치료 시 힘이나 각도 조절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재활치료를 위해 휠체어를 이용할 떄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낙상사고 발생으로 인한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공동 간병인 제도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의료중재원은 "요양병원 등 노인병동에서는 1:1 간병인 제도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원 당시 환자나 보호자에게 간병인 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국수 원장은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병원 내 안전 사고 관련 의료분쟁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환자 및 보호자와 의료인 간의 대립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교육 지원 및 예방자료를 생산,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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