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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전공의 초음파 수련 초음파학회 팔 걷었다

발행날짜: 2016-07-05 05:00:54

내과-초음파의학회 수련 협조 협의…"무리없이 진행"

앞으로 내과 수련과정에 초음파 과정이 의무화된 가운데 초음파의학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돕겠따는 의사를 보이면서 수련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내과학회와 대한초음파학회가 초음파 수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힘을 합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대한초음파의학회 관계자는 4일 "초음파는 이미 제2의 청진기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더이상 영상의학과의 고유 권한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이어 "내과 전공의들에게 초음파 수련을 의무화 한 것은 오히려 반길만한 일이라고 본다"며 "제대로 배워 환자를 위해 쓸 수 있다면 수련을 도울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내과 전공의들에게 초음파 수련을 의무화하는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내과 전공의들은 초음파 검사에 50건 이상 참여해야 하며 내과학회가 인정하는 초음파 관련 교육에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내과 전문의 취득이 불가능해진 상황.

하지만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외에는 초음파 수련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던 것이 사실이다.

대한내과학회 관계자는 "영상의학회 등에 협조를 요청해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에게 초음파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상황이지만 문제는 영상의학과가 없는 수련병원"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우선 위탁 수련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상태"라며 "특히 초음파의학회가 적극적으로 이를 돕겠다는 의사를 보였다는 점에서 무리없이 수련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초음파의학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내과 전공의들의 수련을 돕자는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의학계 대승적인 차원에서 초음파를 제대로 익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힘을 보태자는 취지다.

초음파의학회 관계자는 "굳이 초음파 분야를 배타적으로 방어하는 것은 의미없는 일"이라며 "모든 의사가 올바르게 초음파를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학회의 의무인 만큼 내과 전공의들이 알찬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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