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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사 의료기기 의견수렴 사용방법 검토"

이창진
발행날짜: 2016-07-01 12:05:04

실손보험 건보재정 영향 분석…"제3자 금품제공 처벌 관련법 개선"

정부가 의료계와 소비지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방법을 검토 중에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5자 협의체와 환자단체 등 의료소비자와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전문성 확보 및 사용방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지난 6월 21일 업무보고에서 복지부에 서면질문을 제출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과 송석준 의원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전문성 확보와 충분한 의료기기 사용방법 습득을 전제로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며 복지부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의학회, 한의학회 및 복지부 등 5자 협의체를 통해 두 직역간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 환자단체 등 의료소비자와 시민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의견수렴 과정에서 전문성 확보 및 사용방법 등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인숙 의원이 지적한 실손보험 역할 재정립 질의도 답했다.

복지부는 "민간보험사 손해율 산정을 위한 자료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통계 시스템 미비 및 손해율 계산방식 상이 등으로 정확한 손해율 산출이 어렵다"면서 "지난 5월 정책협의체에서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제도개선 주요 과제로 '실손보험 통계시스템 정교화'를 제기해 향후 손해율 산출이 가능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과 역할 정립과 관련,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실손보험 상품이 운영된다면 건강보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제하고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TF를 통해 민간보험이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의료남용을 최소화하는 합리적 실손보험 상품 설계 그리고 의료계와 보험업계 참여와 논의로 실효성 있는 비급여 관리시스템 마련 등을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한방보험 출시 관련 진료비 증가에 대해 "한방보험을 포함한 민간의료보험 가입 증가에 따른 과잉진료 발생 억제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유도하겠다"면서 "2021년까지 한의과 다빈도 30개 질환 표준임상 진료지침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제3차를 통한 금품 제공 등 불법 리베이트 차단을 위한 법과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이 서면 질의한 의약품 도매 및 유통 개선 대책과 관련, "지속적인 검경찰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편법 유형 등을 파악 중에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제3자를 통한 금품 제공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및 제도 개선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원격의료, 의료자원 부족한 지역에서 우선 활용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적한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오진 위험성과 개인정보 유출,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 등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그동안 1차와 2차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 효용성을 확인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시스템 안정성과 보안, 오진 등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답변 중인 정진엽 장관과 방문규 차관 모습.
복지부는 이어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와 의사 면책범위도 개정안에 규정했다. 향후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원격의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을 향상하고 의료복지를 실현하겠다"며 국회 논의를 통해 도서벽지로 제한하는 원격의료 가능성을 내비쳤다.

약사회가 강력 반대하는 화상투약기 설치 강행의지도 피력했다.

복지부는 남인순 의원의 화상투약기 추진 백지화 검토에 대해 "화상투약기가 도입되도 현재와 같이 약사에 의해 의약품 선택과 인도, 복약지도가 이뤄지므로 제도 근간 변화는 없다"면서 "약사에게 온습도 유지와 확인, 판매과정 녹화, 환자 의약품 자가선택기능 차단 등을 통해 위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위반자는 엄격 처벌할 계획이다.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되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지적한 건강보험 지원시한 폐지에 대해 "현행 건강보험 지원시한은 법 개정을 거쳐 2017년 말까지로 올해 중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가 역할과 지속가능성 검토를 바탕으로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인 정부안을 마련해 적정수준 지원이 되도록 법률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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