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치료 패러다임 바꿀 면역항암제 선제적 급여정책 필요"

발행날짜: 2016-06-17 13:11:30

복지부-학회, 해법 모색…대안으로 위험분담제도 급부상

'암 완치가 가능한 꿈의 약, 면역항암제를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환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향후 적응증 확대에 따른 폭발적인 수요에 따른 재정을 감당할 수 있을까?'

대한암학회는 17일 '면역항암제 국내 도입과 과제'를 주제로 특별세션을 마련, 어떻게 하면 면역항암제를 급여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논의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연자들은 면역항암제 위의 2가지 질문을 두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면역항암제를 신속하게 도입하자는 데에는 의견을 함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고대안암병원 김열홍 교수는 "면역항암제를 두고 임상의사들은 암 치료의 패러다임 전환 시점으로 받아들이고 환자치료 및 접근법을 바꿔야한다고 얘기한다"면서 "약제급여 제도 또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약제급여 제도하에서는 혁신적인 약을 담아내기에는 한계점이 많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완치에 가까운 장기생존율이 높은 약이 나온 상황에서는 급여평가 기준도 보다 탄력적인 제도로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가령, 비교대상 약제를 두고 평가하는 것 이외에도 암 치료를 위해 요양원 및 민간치료 등에 쏟아 붓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평가 툴을 갖춰야한다는 얘기다.

성균관대학교 이의경 교수는 면역항암제 급여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위험분담제도를 꼽았다.

그는 "면역항암제의 치료효과는 상승하고 적응증도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지금의 위험분담제도에서는 환자들이 혜택을 보는데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아예 틀을 없애는 것은 무리가 있고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서울아산병원 이대호 교수는 "급여화를 해달라"라면서 "처음부터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반대다. 바이오 마커도 필요없는 환자 즉, 효과가 기대되는 일부의 환자군부터라도 시작해보자"고 강조했다.

이날 이 교수 이외에도 임상의사들은 비용을 이유로 언제까지 미뤄두기 보다는 극히 제한적인 조건이라도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면역항암제 급여화에 대해서는 정부도 암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적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기존의 틀을 없애기 보다는 기존의 틀 내에서 일부 수정, 보완하는 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약제과 고형우 과장은 "정부 차원에서도 (급여화를)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다만 현행 제도하에서 급여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고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6월 중으로 혁신신약 약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7월에는 위험분담제도에서 급여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심평원 조정숙 실장은 "협의체 구성을 통해 논의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이 과정에서 비용효과성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약사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