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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탈리스트 수가, 건강보험 최대 1억원 지원"

이창진
발행날짜: 2016-06-09 05:00:59

복지부 "인건비 책정은 건강보험 별도로 해당 병원 부담해야"

입원전담 전문의(일명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양분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전문의 인건비는 환자부담을 포함해 1억원 내외로 입원환자 진료행위와 함께 책임감도 부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세부방안을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시범사업 모형은 총 32개(내과계 20개, 외과계 12개) 병동 의료기관 참여를 목표로 병원 유형별, 지역별, 사업모형별 균등하게 배분한다.

운영 방식은 병원별 1~2개 병동(45~90병상)과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중증도가 높은 환자나 응급실 내원환자 중심으로 구성한다.

중증 및 복합질환자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병동 및 응급실 내원 입원대기 환자 관리를 위한 단기입원병동 운영기관에 우선 적용하며, 인력 배치는 병동 당 입원전담전문의 4~5명이 주야간, 휴일 순환 근무를 통해 24시간 전문의 병동 상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임을기 과장은 "정부 시범사업은 제도화 목적으로 평가지표가 달라질 것이다. 단순히 환자 만족도가 아닌 수가 적정성과 원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의료체계에서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 제도화 시 소요 재정도 볼 수 있도록 모형을 짜야 한다"면서 민간(학회) 시범사업과 차이점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는 21일 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 시범사업 시작과 동시에 평가 도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32개 시범 병동 중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절반 씩 나눠며 지역별, 유형별 배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스피탈리스트 지원책 신분 불안 해소…내과 등 수련기간 단축 미결정"

입원전담전문의 신분 불안 문제와 수련기간 단축도 복지부 고민 사항이다.

임을기 과장은 "참여병원에 요청을 하겠지만 강제화는 안 된다. 정부에서 수가로 지원하면 안정적 재원확보가 되니, 제도 지속성에 대한 신뢰가 생겨 채용 지원에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지난 3일 건정심에 보고한 입원전담 전문의와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비교.
이어 "의사들의 고용형태에도 변화가 오고, 수련제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의학회와 장기목표로 전공의 연차별 교육 프로그램 질 담보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면서 "내과와 외과, 비뇨기과 등에서 전공의 수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요구했으니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의료분쟁 발생 시 호스피탈리스트 책임 부분도 고려 대상이다.

배석한 문상준 사무관은 "의료분쟁 발생원인 등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민간(학회) 시범사업에서 전담 전문의가 지도전문의 서브로 있는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다"면서 "입원전담 전문의가 입원환자 책임을 가지고, 주치의와 컨설팅하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라고 전했다.

입원전담 전문의에게 환자 본인부담을 포함해 건강보험에서 최소 8500만원,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임을기 과장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에 준용해 수가를 책정했으며 20%의 환자 본인부담(1일당 2000원~5900원)이 있다. 2명 낮 근무의 경우 8500만원, 5명의 주야간 근무의 경우, 야간 가산을 추가해 1억원을 지원한다"면서 "인건비 책정은 해당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지원과 별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을기 과장(우)과 문상준 사무관(좌)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 세부방안을 설명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형병원 의료인력 쏠림은 검토 대상이다.

임을기 과장은 "전담 전문의는 중증 입원환자를 치료해야 한다는 점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시범사업 대상병원을 제한할 것이다. 제도화 시 300병상 이상 병원으로 할지, 모든 병원으로 할지 추후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통합병동이나 응급실 입원목적 단기입원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에 시범사업 우선권을 주려고 한다. 내과계와 외과계 중 특정 진료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이다. 통합병동은 주로 3개 진료과 정도를 볼 수 있는 병동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을기 과장은 "입원전담 전문의는 전공의가 하는 업무를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전문의 제한은 하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전하고 "올해 말 전공의특별법 발효되면 2018년부터 지켜야 한다,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이 제대로 돌아가면 수련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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