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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쭐난 복지부 "국제학회 후원기준 현행 유지"

이창진
발행날짜: 2016-06-03 05:00:58

무늬만 국제학회 퇴출 기준 검토 "영수증 처리 투명성 강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후원 기준이 현행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후원 목적인 무늬만 국제학회 퇴출과 후원액 투명성 강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의견조회를 마치고 조만간 제약업계 및 의료계와 갖고 개정방향을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반발을 불러온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후원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메디칼타임즈 보도(5월 26일자, 국제학회 후원 기준 대폭 강화…의료계 '발칵' ) 이후 의학회 소속 학회들의 문의 전화가 복지부 담당부서에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사협회는 의학회와 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의견을 취합해 공정경쟁규약 개선안 반대와 현행 유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문제가 된 국제학회 후원기준인 '5개국 이상 참석과 회의참가자 중 외국인 150인 이상'을 '5개국 이상 참석 또는 회의참가자 중 외국인 150인 이상' 현안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부 조항과 문구 수정이 예상된다.

일례로, 일부 학회에서 개발도상국 의학자 초청 등 국제학회 수준에 미흡한 행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해 선진국(OECD 국가)을 포함해 초청자 참석 국가 수를 5개국에서 소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제약업계가 주장하는 국제학회 후원액 사용 투명성 강화 방안도 예상된다.

현재 제약협회와 KRPIA를 통해 후원한 국제학회 운영비 사용처는 해당 학회 영수증 처리로 일괄 처리하고 있으나 세밀한 사용내역이 불투명하다는 게 제약업계 지적이다.

복지부가 의료단체에 의견조회한 공정경쟁규약 개선안 전후 내용. 굵은 글씨가 국내 개최 귝제학회 후원 기준.
여기에 공정경쟁규약에 학회 영수증 제출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져 형식적으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학회들도 적지 않다는 시각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과장 최봉근) 관계자는 "국제학회 후원기준을 공정경쟁규약 개선안대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다만 의학발전 보다 후원을 위한 형식적 국제학회를 걸러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어 선진국을 포함한 초청연자 국가 수 확대와 영수증 처리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출된 의견서를 토대로 제약업계와 의료계 간담회를 통해 의학발전을 도모하면서 무늬만 국제학회를 제어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제학회 질 향상을 위한 공정경쟁규약 강화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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