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질향상지원금 선택진료 보상이라더니 복지부 입맛대로"

발행날짜: 2016-05-20 12:02:21

병원경영학회서 지표 개선 요구 쏟아져 "의료현실 반영해야"

"의료질평가지원금, 과연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보상이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거냐?"
"복지부 각 부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담아내려는 것 같다."

한국병원경영학회(회장 이선희)는 20일 중앙대병원 동교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최근 진행 중인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 시행에 따른 병원의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이 당초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료계 우려가 쏟아졌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평가지표가 '의료 질'을 높이는 것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단국의대 채유미 교수(의학교육학과)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가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보상'이라는 목표에 맡게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표로 제시한 의료기관의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등이 과연 의료기관의 질을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채 교수는 "교육수련과 연구평가 영역은 의료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고 이미 의료기관신임평가 혹은 수련기관평가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굳이 지표에 추가해야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환자경험 지표의 경우, 미국은 10여년에 걸쳐 평가를 시작한 것을 한국은 단기 성과지표로 삼고 있다"면서 "환자경험은 환자의 사회적, 문화적, 재정적 환경에 따라 객관성이 떨어지는 지표인데 이를 도입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들도 채 교수의 발표에 적극 공감하며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를 일부 수정,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경희대병원 오주형 교수(영상의학과·경희대 경영기획실장)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지표는 의료질 향상과 무관하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그는 "지표에 따르면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의 비율이 높으면 의료질이 높다는 얘기냐"라면서 "의료급여 환자를 유치하고자 호객행위를 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의료질을 높이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의정부 성모병원 김효선 QI팀장 또한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선택진료비 보상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지방의 중소병원은 기준에 맞추지 못해 보상을 포기하고 있다"면서 종별로 차별화된 지표 개발을 제안했다.

김효선 팀장은 이어 "의료질평가지원금 지표에 맞추고자 병원에서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투자하는 것을 감안할 때 정부의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이날 오주형 교수와 김효선 팀장은 앞서 계속해서 문제제기 된 후향적평가의 아쉬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후향적 평가는 자포자기 하게 만든다"라면서 "질향상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전향적 평가로 전환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형훈 과장(보건의료정책과)은 "당초 80개에 달하는 지표를 59개로 줄인 것도 의료계의 수용성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토론에서 지적했든 일부 중소병원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는 함께 멀리가기 위한 제도인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면서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