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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초기감염 확인진단체계 도입 후 진단일 대폭 단축

이창진
발행날짜: 2016-05-17 12:00:40

질본, 미결정 판정건수 감소 "HIV 전파 차단, 삶의 질 향상"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초기감염 진단체계 도입 후 신속한 진단으로 HIV 전파 차단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17일 2015년 HIV 초기감염 확인진단체계 도입에 따른 진단효과를 발표했다.

HIV 초기감염 확인진단체계는 기존 확인진단검사체계에서 HIV 핵산검사와 항원중화검사가 추가된 진단체계로 초기 감염인을 포함한 미결정 검체에 신속한 확진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진단체계를 의미한다.

도입 전(2014년)과 도입 후(2015년) 미결정 판정(초기 감염인 포함) 평균 진단소요일을 비교할 결과, 도입 전 21.4일에 비해 도입 후 11.5일로 10일 정도 단축 효과를 보였다.

동일 시기 미결정 검체자료 비교에서도 도입 전 294건에서 도입 후 222건으로 25% 정도 감소했고, 총 진단 소요일은 52% 현저히 감소했다.

양성으로 판정되는 비율은 87%에서 97%로 증가했다.

질본 측은 초기감염 확인진단체계 도입으로 평균 진단 소요일은 10일 정도 단축 효과를 보였으며, 미결정 판정 상태의 감염인이 비감염인에게 HIV를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었다며 설명했다.

또한 조기치료 기회가 HIV 감염인에게 제공되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HIV 초기감염 확인진단 체계 모식도.
에이즈종양바이러스과(과장 강춘) 관계자는 "앞으로 효과적인 HIV 확인진단체계 운영과 개선을 통해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HIV 선별검사는 병의원과 보건소, 지방병무청, 임상검사센터, 혈액검사센터 등 선별검사기관에서 수행하며, 양성반응을 보인 검체는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본부로 구성된 확인진단기관에서 실시해 최종 감염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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