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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보톡스 위법성 논쟁, 온라인에서도 갑론을박

발행날짜: 2016-05-16 12:00:07

"의료법 위반 명백"…"치과 진료범위 법적 정의 없다"

치과의사의 눈가와 미간 보톡스 시술의 위법성에 대한 논쟁이 온라인에서도 한창이다.

대법원은 오는 19일 의사면허 없이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의 상고심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SNS를 통해 공개변론 방청 추첨 이벤트를 진행했고 최근 당첨자를 공지했다. 여기에 치과의사와 의사들이 댓글을 달며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 위법성에 대한 설전을 주고받고 있는 것.

한 안과 전문의는 "미간 근처 보톡스, 필러 시술 합병증으로 망막동맥폐쇄로 인한 실명 사례가 국제 저널이나 우리나라 안과학회지에 종종 보고되고 있다"며 "심하면 뇌경색에 의한 의식상실 같은 합병증도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합병증 예방과 치료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나 대처 능력이 부족한 치과의사가 미간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개원의는 치과의사의 눈가와 미간 보톡스 필러 시술은 의료법에 위반되는 부분이라고 못 박앗다.

그는 "의료법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치과진료와 구강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며 "치과의사의 업무 영역이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유럽은 구강악안면외과의가 되려면 반드시 의사와 치과의사 면허가 둘다 필요하다"며 "외국 판례를 보면 다수에서 의사 면허가 없거나 의사 수련을 따로 받지 않은 치과의사가 구강을 제외한 얼굴에 수술 및 시술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치과의사들은 치과 진료 범위가 법적으로 정의돼 있는 부분이 아니라며 교과 과정에 미간 주름 개선을 위한 보톡스 시술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구강악안면외과를 전문으로 하는 치과의사는 "대부분 치과의사는 치과 고유의 업무에 충실하려고 하지 미간 주름이나 보톡스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전제하면서도 "구강악안면 영역은 코와 눈, 이마를 모두 포함한다"고 운을 똈다.

그러면서 "치과대학 교육과정 중 구강악안면외과학에 미간 주름 개선을 위한 보톡스 시술이 포함돼 있다"며 "치과의사들이 배우긴 했지만 잘 안하는 것은 고유의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해서지 불법이라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치과의사의 보톡스라는 약물의 이해, 지식과 경험, 시술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이미 인정하고 있다. 산부인과나 정신과 의사가 보톡스를 놓아도 합법인가"라고 반문하며 "시장에 맡겨 환자에게 판단하고 선택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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