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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자문료·강연료 가닥 "업체당 연간 300만원"

이창진
발행날짜: 2016-04-28 05:00:59

복지부 "자문료 상한폐지·강연료 최대 500만원 예외 검토"

공정경쟁규약에 신설될 의료인 자문료와 강연료가 업체당 연간 300만원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외규정에 따른 자문료 상한금액 폐지와 강연료 500만원 등 세부방안이 검토 중에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최봉근 과장은 27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의료인 자문료와 강연료 가이드라인 마무리 단계로 5월 중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공공의료체계 구축 실태조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2011년과 2012년 124개 제약업체가 의사 672명에게 강연료와 자문료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들 의사 명단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불법 리베이트 수령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취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의료인 자문료와 강연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정금액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해 제약단체와 논의를 진행해왔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자문료와 강연료 모두 의료인 1명이 한 업체에서 연간 받을 수 있는 액수는 평균 300만원으로, 1회당 50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를 명시해 상한범위를 확대했다.

자문료의 경우, 약물경제성 평가와 연구개발 및 임상 관련 자문 등상한금액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이는 약물경제성 평가와 연구개발 등 해당 분야 권위자로 손꼽히는 일부 의료인에만 해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강연료도 해당 분야 권위자로 300만원 한도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연간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최봉근 과장은 "불법 리베이트 조사와 기소 및 판결은 검찰과 법원 소관으로 행정부처는 권한이 없다. 리베이트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다"라면서 "그 안에서도 리베이트가 있을 수 있다. 가이드라인과 리베이트 여부는 다른 이야기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국적제약사의 일명 '키닥터' 해외학회 지원과 관련 "국제학술대회 기준이나 특정 목적 초청 등은 공정경쟁규약 내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실제 수사에서 밝힐 수 있느냐를 떠나 불법 리베이트 알리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약무정책과 최봉근 과장은 2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인 자문료와 강연료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최봉근 과장은 "의료계와 자문료와 강연료 관련 이야기는 아직 안됐다. 5월 중순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 개선방안을 넘길 예정이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국공립병원 의사 672명 후속조치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 과장은 "의사 672명 중 일부를 제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추가 요청을 할 것이다"라면서 "조치 여부는 아직 정리가 안됐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봉근 과장은 "공정경쟁규약은 복지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닌 자율규제이고 승인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면 통상 2개월 정도 걸린다"고 전하고 "복지부는 자문료와 강연료 등으로 학술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현장을 반영한 개선방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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