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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환자 입원비 삭감 조치, 범죄로 이어졌다"

발행날짜: 2016-04-22 05:05:59

정신병원 "무리한 삭감" 반발…광주지원 "타당성 고려" 진화

알코올 환자에 대한 장기입원을 놓고 일선 정신·요양병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일선 병원들은 알코올 환자의 장기입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심평원은 이를 불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입원비는 삭감한 채 외래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 광주지원은 환자 제보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일부 정신·요양병원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을 조사하고 일부 장기입원 환자의 입원비를 삭감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이는 올해 초 발표한 '정신질환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 조기퇴원을 유도하는 한편, 장기퇴원을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에 따라서다.

특히 광주지원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알코올 환자들의 입원비를 삭감한 채 하루 2,770원인 외래수가를 적용해 장기입원 환자들을 퇴원하게끔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병원들의 주장이다.

해당 지역 A정신병원장은 "최근 들어 심평원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던 환자를 외래로 처리하고, 입원비는 삭감하고 있다"며 "갑자기 외래 수가를 적용하는 바람에 일부 병원은 30명의 환자를 퇴원시켜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이 같은 행정을 광지지원만 펼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물론 심사에 따라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장기입원 환자가 퇴원해 생활할 수 있는 사회복귀시설도 확충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 같은 행정은 옳지 못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더구나 광주지원의 삭감 조치에 따라 불가피하게 퇴원한 알코올 환자가 범죄를 저지르자 일선 병원들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는 해당 병원 및 지역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광주지원을 상대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광주지원의 삭감 조치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이 진행된 것으로 이로 인해 환자가 불가피하게 퇴원했으며, 결국 해당 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며 "해당 주치의의 경우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심평원의 삭감 조치가 범죄로 이어졌다는 점을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면서 향후 법적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심평원 "확실한 조사에 따른 조치…대화하겠다"

병원들의 반발에 광주지원은 입원비 삭감과 외래수가 적용은 제보 및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알코올 환자 치료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은 적절한 사유없이는 삭감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광주지원 관계자는 "일부 병원들의 입원비 삭감은 제보가 기본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문제가 됐던 병원의 진료기록부 확인한 뒤 삭감을 진행한 것"이라며 "해당 병원은 일반 내과환자인데 알코올 환자로 둔갑시켜 입원비를 청구한 점이 발견돼 입원비에 대한 삭감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알코올 환자의 경우 집중 치료 시 4주면 안정화되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입원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현재 이러한 장기입원에 대해서는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해 심사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지역 병원장들과 간담회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지원은 대부분의 알코올 환자가 의료급여 환자에 해당하는 만큼 지자체와 협의해 심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의료급여 정액수가에 대한 심사는 사후관리 개념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즉 건강보험 환자는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만, 의료급여는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받는 것으로 지자체도 의료급여 환자 지원이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즉 의료급여에 대한 정부 예산이 고갈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현재도 의료급여 예산 지출이 많음에 따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재정 관리 측면에서도 지자체와 의료급여 환자 심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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