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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교육과정 개정안 의미있지만 한계점도 분명"

발행날짜: 2016-03-31 11:40:07

전공의협의회 "초음파 교육, 수술참여 문구 모호하다"

초음파 교육 의무화 등을 포함한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육과정 개정안이 진일보된 규정은 분명하지만 한계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체계적이고 통일된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 의미가 있지만 모호한 규정으로 혼란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1일 개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추후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대전협은 "그동안은 수련병원마다 수련의 과정과 강도가 달라 같은 수련기간을 거치고도 습득하는 술기가 달랐다"며 "결국 유명무실한 수련규정으로 운영됐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에 체계적이고 통일된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는 높게 살만하다"며 "개정안 행정예고는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내과 전공의에게 초음파 교육을 의무화하고 외과 전공의에게 수술 참여 횟수를 지정하는 수련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대전협은 "복지부가 더 이상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보지 않고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적정 수련교과 과정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당행스러운 일"이라며 "전문과목 수련에 구체적인 항목을 추가한 것은 긍정적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의지와는 달리 모호하고 애매한 규정으로 혼란이 불가피한 것은 분명한 한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도와 달리 현실적인 수련환경과는 차이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협 이상형 정책이사는 "행동으로 보여준 복지부의 노력은 환영하지만 여전히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내용과는 괴리감이 있다"며 "해석이 애해한 부분이 많아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초음파 검사와 수술 참여 등을 규정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불명확한 용어 사용으로 사실상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이다.

이 정책이사는 "내과만 봐도 초음파 검사 참여를 의무화 했지만 시술을 직접 시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며 "또한 외과도 수술 참여 100회를 명시했지만 '참여'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단 한번도 수술을 집도해 보지 않아도 전문의가 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지도 전문의의 감독 하에 시술과 수술을 직접 몇 회 시행해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항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양질의 전문의 배출을 위해서는 큰 틀에서 심도 깊은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며 "전공의 수련과정에 대한 공통된 가이드라인을 도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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