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협, 집단휴진 공정위 과징금 5억 소송 이겼다

발행날짜: 2016-03-17 14:44:10

서울고법 "공정위 처분 과해"…노환규 전 회장 형사소송은 진행중

2년 전, 집단휴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대한의사협회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과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황병하) 17일 의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2014년 5월,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키로 하고 당시 의협 회장이었던 노환규 전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전 기획이사를 고발했다. 노 전 회장과 방 전 기획이사의 형사 소송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집단 휴진 결의로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해 국민의 건강, 보건권을 침해하고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행위를 시정해야 한다"며 처분의 이유를 밝혔다.

의료계는 공정위 처분이 있기 한달 전, 원격의료와 의료기관 영리자회사 설립 반대 등을 이유로 총파업을 외치며 하루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의협이 실시한 의사 총파업 여부 설문조사에서는 찬성률이 80%에 육박했지만 실제 정부 추산 휴진율은 20%대에 그쳤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