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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책임질 급여상임이사 또 다시 외부인사로 가닥

발행날짜: 2016-03-15 05:05:55

지난 주 서류접수 마감…복지부 비고시 출신 공무원 인사 거론

의약단체의 수가협상을 책임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에 또 다시 외부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과거 사례처럼 현재 보건복지부 관료 출신 몇몇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1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급여상임이사 공모에 따른 서류접수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서류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급여상임이사직은 보험급여실 수가협상 업무와 함께 급여보장실, 요양기관 현지조사 등을 관장하는 급여관리실, 빅데이터운영실, 건강증진 업무 등 보험자로서의 급여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자리다.

그동안 급여상임이사직의 경우 보건복지부 관료 출신이 임명됐던 자리.

특히 고시 출신 복지부 고위직 공무원보다는 비고시 출신이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에 임명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한문덕 전 급여상임이사는 복지부 관료 출신으로, 노인정책과장·생명과학단지팀장·질병정책과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상인 현 급여상임이사의 경우도 보관복지부 감사관 출신으로 운영지원과장·기초노령연금과장·노인지원과장 등 35년 여간 복지부에서 근무한 관료 출신이다.

이에 따라 차기 급여상임이사도 복지부 비고시 관료 출신 인사들이 현재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현재 복지부 내 비고시 출신으로 현직 과장급 공무원인 K씨와 L씨, H씨가 차기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이 급여상임이사로 자리를 옮긴 만큼 이보다 직급이 낮은 과장급 공무원이 옮기기에는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건보공단 한 직원은 "내부 인사가 승진 임명되기보다는 외부 인사 영입이 아무래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며 "더구나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 이직 관련해서 건보공단은 제외된다"고 귀띔했다.

한편, 새로게 임명될 예정인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가능)이다.

지원자격은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어야 하며,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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