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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답정너'?…면허개선안 의견수렴 진실공방

발행날짜: 2016-03-12 05:05:59

시도의사회 "면피용 의견조회" vs 의협 "이미 찬성하지 않았나"

대한의사협회의 면허개선안 관련 의견 수렴을 두고 속된 말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와 다를 바 없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일원화와 마찬가지로 이미 답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분을 위한 면피용 의견수렴이 논란을 키웠다는 게 면허개선안을 반대하는 시도의사회 주장의 핵심이다.

반면 의협은 시도의사회가 동료평가제를 비롯해 다수의 조항에 찬성 입장을 나타낸 마당에 이제서야 회원 반발을 의식해 출구전략을 쓴다며 반발하고 있다. 진실은 무엇일까.

"면허개선 협의체 논의 몰랐다" "무슨 소리"

대한의사협회가 동료평가제, 소양교육 의무화, 면허 자격 정지 등의 복지부 면허개선안 대부분을 수용하자 서울, 충남, 전남, 안산시의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회원들의 의견 조회없이 의협이 복지부와 의료인면허제도 개선협의체를 통해 밀실협의를 했다는 게 주요 이유다.

충남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협은 앞서 의료일원화협의체를 통해서 회원들의 뜻을 무시한채 밀실협의를 진행하다가 좌절된 바 있다"며 "그런데 이번에도 면허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인면허제도 개선협의체라는 복지부와의 밀실협의체를 만들어 진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회원들은 물론 시도의사회장들조차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협의체의 실체와 진행 상황을 몰랐다는 말이다.

모 시도의사회 회장은 "면허제도 개선안의 실체를 알게 된 것은 2월 25일이다"며 "추무진 회장이 시도의사회 밴드에 글을 올려 (복지부에서 수정 요청이 와서) 급하게 내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9일 발표한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 요약.
그는 "개선안 내용을 대외비로 해달라고 해 상임이사회를 열지도 못하고 일부 부회장들과 함께 급하게 의견을 만들어 올렸다"며 "의협은 온라인으로 의견 수렴이 끝난 직후 의견 수렴 공문을 보내는 이상한 일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 보도자료를 본 후에야 12월부터 2개월간 의협이 참여한 의료인면허제도 개선협의체가 운용됐다는 걸 알았다"며 "복지부와 5차 협의까지 끝내 놓고 시도의사회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건 기만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의협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면허제도 개선협의체는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보고됐던 내용이다"며 "따라서 의협 상임이사로 들어와 있는 각 지역 시도의사회장들이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게다가 복지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도의사회가 지적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다"며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다수의 시도의사회가 면허개선안에 찬성해 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나오는 건 책임 회피 아니냐"고 항변했다.

"면허개선안 시도의사회 입장 반영" "허튼 소리"

의견 조회 내용도 시도의사회와 의협은 상반된 해석을 내리고 있다.

시도의사회는 면허개선안에 분명히 반대했다는 입장이지만 의협은 다수의 시도의사회가 찬성 입장을 내놨다고 맞서고 있다.

모 시도의사회 회장은 "시도의사회장들이 올린 댓글 대부분이 우려하는 내용이다"며 "비윤리라는 기준이 추상적이고 공무원도 아닌데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반대 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음주 다음 날 술냄새가 나도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사법처리 전에 자격정지하는 것은 불합리성 들을 지적했다"며 "의협이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을 봐도 시도의사회의 지적 사항이 반영된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신·신체적 건강상태 기재, 동료평가제, 신고센터 개설,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에 찬성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또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이를 판단할 독립적인 기구 운영을 전제로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조치"에도 찬성 입장을 정리했다.

의협은 시도의사회의 주장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의협 관계자는 "동료평가제를 자율징계권한으로 인식한 시도의사회는 동료평가제에 찬성했다"며 "아예 신고센터를 각 광역시도의사회에 설치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윤리위원회에 복지부 인사가 참여하는 것과 음주로 인한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일부 시도의사회가 반대해 협회도 협의체에서 반대 입장을 정리했다"며 "2월 25일 의견 조회 공문과 3월 초의 의견 조회 공문을 비교해 보면 시도의사회 의견이 수렴된 부분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시도의사회로부터 '의료인단체의 실질적인 자율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은 협회부터의 독립성뿐 아니라 상당 수준의 징계 재량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찬성함', '법적 통제 보다는 전문가 단체인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함으로써 의사의 내윤리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료평가제와 관련해 전공의 폭력 사건 등을 신고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어느 정도가 부당한 범위인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신의료기술 저해할 소지가 있음', '신고센터는 각 광역시도의사회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접수했다.

실제로 의협이 마지막에 도출한 개선안 관련 입장에는 시도의사회의 우려가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

의협은 "각 중앙회(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료인단체), 보건소에 신고센터 운영"하도록 하고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조치에서도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독립적인 기구 운영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또 음주 관련 자격정지와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을, 중앙윤리위원회의 복지부 추천 인사 참여 역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자격정지 처분에 동의한 부분을 제외하면 시도의사회가 지적한 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셈.

의협 관계자는 "솔직히 시도의사회가 회원 반발을 우려해 출구전략을 쓰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마저 든다"며 "과거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설치 당시 반발이 많았지만 실제 행심위를 통해 많은 의사들이 구제를 받은 것처럼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면 협회가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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