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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회송 사업, 분리청구 원칙…행정부담 어쩌라고

발행날짜: 2016-03-11 05:05:45

심평원 세부설명회 개최…참여 병원들 "기존 청구에 포함해야"

본격적으로 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진료의뢰-회송에 따른 수가 청구 시 해당 병의원은 이를 반드시 '분리청구'해야 한다.

즉, 참여 병의원의 행정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협력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세부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복지부는 경희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인하대병원, 아주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원주기독병원, 계명대 동산의료원, 경상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및 전남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13곳을 의뢰-회송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했다.

우선 심평원은 시범수가에 한해 전액 건강보험이 부담함에 따라 본인부담이 면제되기 때문에 진료의뢰 및 회송에 따른 수가 청구 시 대상 병의원은 이를 '분리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요양급여의뢰서는 반드시 심평원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 전송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다만, 첨부자료의 경우 환자가 원할 경우 서면 등 비전자식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심평원은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상급종합병원의 협력병의원 수는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며, 환자가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시범수가를 적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심평원 측은 "진료의뢰 관련해서는 별도의 진찰행위가 이뤄진 경우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다"며 "외래 진료환자에 대해서만 시범수가를 적용할 있다. 응급실로 진료의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회송 시에는 회송 받을 1단계 진료기관을 지정하고, 사전 연락해야 한다"며 "응급실에서 이뤄진 전원은 적용할 수 없으며,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시범수가 산정기준, 환자 본인부담 내역 등을 안내문을 통해 게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 병원들 "행정부담 심하다"

시범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되자 참여 병원은 행정적인 부담이 크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설명회에 참여한 A병원 관계자는 "본인 부담이 면제되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분리 청구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병원 관계자들의 행정적인 부담이 상당하다"며 "기존 진료 청구에 의뢰 및 회송에 대한 수가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요양급여의뢰서는 반드시 심평원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병원들은 자신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의뢰 및 회송 청구를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로 통일한다는 것은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더구나 심평원의 서비스의 경우 시스템 오류 등 불편한 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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