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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비급여 관리업무 눈독 "우리도 할 수 있다"

발행날짜: 2016-02-17 05:05:50

김필권 기획이사 "23억 투입해 원가분석 시스템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의료법 개정에 따른 '비급여 관리' 업무 수행기관으로서의 적합성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 같은 건보공단의 행보는 별도 부서까지 이미 마련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비급여 관리 업무를 두고 서로 경쟁하는 형국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필권 기획이사
건보공단 김필권 기획이사는 16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비급여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김필권 이사는 지난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수집 및 분석을 할 수 있어졌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보험자로서 건보공단의 비급여 관리 업무 수행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이사는 "그동안 보장성 강화정책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왔지만 오히려 건강보험 보장률은 하락했다. 즉 그만큼 비급여 영역이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했다는 것"이라며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은 올해 마무리될 예정으로, 약 6%의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10월부터 비급여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해지므로 보험자로서 비급여 관리 기전이 마련된다는 것에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비급여 진료비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해지면 보험자로서 이를 관리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은 이미 비급여 진료비를 파악할 수 있는 '진료비 원가분석 시스템'을 완비했다면서, 다른 기관에 비해 비급여 진료비를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고 자평했다.

이때 건보공단이 말한 진료비 원가분석 시스템은 지난 2013년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련한 ABC(Activity-Based Costing)원가 분석 시스템이다. 여기서 ABC원가는 활동기준원가계산으로 'Activity' 개념을 도입해 각 의료행위별 활동소비량에 따라 배분하는 계산방식을 말한다.

김 이사는 "각 요양기관의 의료행위별 원가를 파악하기 위해 23억원을 투입해 분석 시스템을 이미 마련했기에 건보공단도 비급여 진료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진료비는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며 "건보공단은 전국 조직망을 이용해 비급여 진료비를 더욱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비급여 진료비 수집 및 관리하는데 타 기관에 비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동하 급여제도부장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원가분석 시스템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는 병․의원 원가자료 제출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원가자료 수집을 위한 요양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각 의료행위의 원가를 분석하기 위해 각 의약단체와의 수가협상 시 부대조건으로 지난 몇 년 동안 내걸기도 했다.

함께 배석한 건보공단 임동하 급여제도부장은 "지난 몇 년 동안 수가협상 부대조건으로 원가자료 제출을 내걸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올해는 원가자료 수집을 위해 요양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임 부장은 "요양기관에서는 원가자료 제출 시 경영상황이 공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목적이 그것이 아니다"라며 "원가자료 제출을 통해 현재의 저수가 논쟁을 해결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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