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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대통령님께 원격진료한 의사 처벌책임을 묻습니다

이동욱
발행날짜: 2016-01-25 12:03:32

대한평의사회 이동욱 대표

최근 서울 강남 유명 산부인과의 원격진료 의료사고 건이 한 방송사에서 방영된 후 누리꾼의 원격진료 의사에 대한 처벌요구가 거셉니다. 산모가 새벽 6시 20분에 도착한 이후 10시간이 지나서 첫 대면진료가 이루어졌고 휴대전화 메신저로 의료행위를 지시했기 때문에 태아는 출산 후 안타깝게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려고 합니다. 사건 당일 휴대전화 메신저 복원 기록을 보면 해당의사는 10시간 동안 환자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태아의 상태와 검사기록을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시시각각 치료방침을 지시하면서 최선을 다해 원격진료를 했습니다.

11만 의사 중 선도적으로 원격진료 활성화의 정부 방침을 가장 잘 따른 의사이고 몸소 박근혜 정부의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천한 의사입니다.

하지만 해당 의사는 국민 여론에 의해 처벌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KTX 등에 대대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홍보해 온 원격진료를 성실히 이행한 이 의사의 처벌문제에 대해 마땅히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격진료로 초래된 악결과에 대한 책임을 의사 개인에게 미룬다면 대한민국 11만 의사는 아무도 원격진료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11만 의사 중 원격진료 활성화의 정부의 방침을 가장 잘 따른 의사에게 청와대에서 정부의 원격진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을 주어야 원격진료 후 책임문제에 대한 의사들의 정부 불신 문제가 해소돼 대도시 원격진료가 가능해 질 것입니다.

누리꾼들은 의사가 10시간 동안 대면진료가 아닌 원격진료를 했다는 이유로 '그 00의 의사면허증을 박탈하라'고 거세게 비난합니다.

만약 이 누리꾼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대통령께서 생각하신다면 11만 의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명을 담보로 대기업 먹거리 경제논리의 전국적 원격진료를 강행하시려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자리'를 국민에게 먼저 반납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칼럼의 내용은 메디칼타임즈의 편집방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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