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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뢰-회송 시스템 개선, 돈 몇푼으로 될 일 아니다"

손의식
발행날짜: 2016-01-22 12:22:28

전국의사총연합 정인석 공동대표 "법적 강제화만이 해결책"

상급종합병원과 병의원 간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개원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진료·회송 시스템 개선은 수가로는 불가능하며 의료전달체계라는 큰 틀에서 법제화를 통해 이뤄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메디칼타임즈는 전국의사총연합 정인석 공동대표를 통해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의 문제와 효과적 시스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들어봤다.

전국의사총연합 정인석 공동대표.
정부는 진료 의뢰-회송 수가 적용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뢰하는 협력 병의원은 1만원, 회송하는 상급종병은 4만 2000원의 수가를 책정했다. 진료 의뢰-회송 시스템 개선을 위한 효과적 방안이라고 보는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돈 몇 푼으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 의협과 병협의 현실을 무시한 유아적 발상에 참담함을 느낀다.

일단은 1만원, 4만 2000원은 의료전달체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왜냐면 개원가에서 처리할 수 없는 환자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의사 양심이나 윤리에 따라서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게 돼 있다. 1만원 준다고 안 보낼 환자를 보내고, 안 준다고 보내야 할 환자를 보내지 않을 의사가 어디 있겠나.

상급병원 입장에서 4만 2000원이라는 회송 수가는 매력적이지 않겠나.

상급병원이 의뢰 환자를 잡고 있으면 더 많은 이득을 볼텐데 4만 2000원 벌자고 다시 환자를 회송하겠는가.

지금도 상급병원에서는 단순한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120일, 많게는 300일 장기처방 등 이해할 수 없는 처방들이 많이 나온다. 그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자꾸 원격 모니터링을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다.

동네의원에서 콘트롤 할 수 있는 환자는 동네의원으로 보내줘야 한다. 현재 수가가 전반적으로 저수가인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저수가 현실에서 큰 병원이 운영하려면 박리다매밖에 없다. 때문에 일차의료기관에서 그동안 맡아 왔던 환자까지 3차병원에서 다 데리고 가는 것이다. 이로 인해 환자는 간단한 질환을 가지고 1시간씩 기다렸다가 1~2분 진료받고 나오고 약만 120일씩 받고 있다. 여기에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의원과 병원 간의 약처방에 대한 불균형도 큰 몫으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 동네 의원에서 고가약이나 120일 이상의 장기 처방을 하면 무조건 무차별 삭감을 당하게 된다. 애초에 경쟁이 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진료-회송 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안은 있나.

진료·회송 문제는 돈 몇푼에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 강제사항으로 규정해야 할 문제다. 환자 중에서는 동네의원을 못믿겠으니 2~3차로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요구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은 반드시 1차의료기관에서 전원 기준에 부합할 때만 전원을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반드시 전원의뢰서를 제출해야만 상급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또 상급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해야 할 조건이 해결이 되면 반드시 1차 의료기관으로 회송을 하게 법으로 강제해야 할 것이다.위반 시에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것은 필수조건이라 하겠다. 수가만으로는 효과가 없다. 돈 몇푼 가지고는 아무 것도 안 된다. 강제화나 법제화가 된다면 수가는 악세서리 개념이 될 것이다.

회송 후 환자 관리를 위한 협력 병의원의 실시간 전화는 1만2000원, 화상은 2만2000원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상급종병이 실시간으로 전화를 했을 때 수가는 1만6000원, 화상은 4만원이다. 일각에선 환자-의사 간 원격의료의 시초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원래 허용되던 의사-의사 사이 전화 및 화상 진료에 수가가 책정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의뢰와 회송에 대한 수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의협과 병협이 복지부와 합의한 것의 최대 문제점 중 하나는 회송 후 모니터링에 대한 수가 산정 부분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원격진료를 향한 발판을 마련할 우려도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회송 후 모니터링 수가 산정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의사-의사간 모니터링 수가를 산정함으로써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의 수가산정을 가능케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의료계가 대응해야 하는 문제다. 의협은 이를 복지부와 합의를 하고 산정했다고 하는데 이처럼 상당한 문제와 우려가 있는 사안들을 회원들의 생각도 묻지않고 무작정 합의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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