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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복지부 문형표 전 장관 '직무유기'로 고발

발행날짜: 2016-01-19 18:00:07

"감사원 조치 미흡…주요정보 비공개는 명백한 직무유기"

메르스 징계처분 대상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외되자 시민단체가 문 전 장관에 법적 책임을 묻고 나섰다. 죄목은 직무유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일 오전 메르스 사태 관련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 문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실련은 "최근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초동대응 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련자 16명 징계를 요구했다"며 "이는 실무자 징계로 끝난 미흡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 복지부 2명과 질본 12명, 보건소 2명 등 총 16명의 공무원(정직 이상 중징계 9명)을 대상으로 징계처분을 주문했다.

경실련은 "문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 당시 복지부 장관으로서 헌법에 따라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유기했다"며 "병원명 등 주요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보건의료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맹비난 하고 있는 상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작 책임져야 할 청와대 및 당시 문형표 전 장관은 모조리 책임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메르스로 고통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은 국민에 대한 배상책임, 삼성서울병원의 책임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 야당 의원들도 현재 연금공단 이사장직으로 맡고 있는 문 전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문형표 전 장관이 낯이 있다면 메르스로 고통당한 국민과 복지부 직원에게 미안한 마음에서라도 지금 당장 연금공단 이사장 직에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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