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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조기 진단 못했다는 병원 사후분석, 과실 증거 아냐

발행날짜: 2016-01-16 05:05:20

서울중앙지법 "의료진 스스로 과실 인정한 것이라 해석 무리"

슈퍼박테리아 감염으로 안구 적출술까지 받은 환자가 조기진단을 하지 못한 결과라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졌다.

환자 측은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기 위해 병원 측이 손해사정사에 낸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곳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종원)는 최근 슈퍼 박테리아 감염으로 오른쪽 안구 적출술을 받은 환자가 학교법인 A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환자 전 모 씨는 A학원 산하의 경기도 B병원에서 고혈압, 당뇨병 치료를 받아오던 중 명치 통증 및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B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B병원 의료진은 혈액검사를 실시했고 백혈구 수치와 C반응성단백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높은 것을 확인했다. 의료진은 위염 내지 당뇨병성 위병증이라 진단하고 수액 및 구토억제제를 투여한 후 전 씨를 퇴원시켰다.

이후에도 전 씨는 상복부 통증,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응급실을 연달아 방문했다. 여전히 백혈구 수치와 C반응성단백 수치는 높았지만 복부 및 뇌CT 검사 결과에서는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전 씨가 눈이 잘 안 보인다며 4번째로 B병원 응급실을 찾았을 때야 의료진은 전 씨의 양쪽 눈 시력이 모두 크게 저하된 것을 확인했다. 패혈증 및 양안 안내염이라는 추정적 진단 후 전 씨를 입원 조치하고 반코마이신 등 항생제 투여를 시작했다.

혈액배양검사 결과 전 씨는 메타실린 내성 황색포도구균(MRSA) 감염이 확인됐다. 전 씨의 안내염은 점점 악화됐고 결국 우안구 적출술을 받아야 했다. 왼쪽 눈 시력도 완전히 상실해 실명 상태다.

전 씨는 "3번에 걸쳐 병원을 찾아 전신통증, 시력저하 등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내인성 안내염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해 양안 실명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주요 증거로 의료사고 발생 후 병원이 보험금 지급 문제로 보험사의 손해사정사에 제출한 '의료심사에 대한 의문사항 회신'을 제시했다.

해당 문서에서 병원 측은 "전신적인 증상보다 실명(blindness)을 주소로 내원해 원인 질환 감별을 위해 안과 및 신경과적인 검사와 진료를 시행했다. 당시 전신상태를 고려한 혈액검사 소견의 확인을 각과적인 전문적 검사에만 치우쳐 소홀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 씨 치료과정에서 문제점을 사후적으로 분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병원 의료진 스스로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씨의 염증수치가 정상 범위를 초과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감염증의 가장 일반적 초기 증상인 발열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의료진이 패혈증 및 내인성 안내염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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